대학내 도로의 공법적 조명과 대학내 교통사고 형사처리의 문제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3호 신설 제안 -

Öffentlich-rechtliche Charakter der Campus-Straßen und Probleme der Behandlung von Campus – Autounfall im straf- und straßenverkehrsrechtlichen Gesicht - Vorschlag zur neuen Regelungen im 「Gesetz für spezielle Behandlung des Verkehrsunfalls」als § 3 Abs. 2 Nr. 13.

초록

대학내 교통사고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대학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닌 것으로 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대학내 교통사고에서 가해운전자가 차량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특례법상 불처벌의 특례에 따라 일반도로에 비해서 매우 경하게 형사처벌 받거나 전혀 형사처벌받지 않는 광범위한 영역이 존재한다. (다만, 2010년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개정에 따라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 약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고후 미조치는 불처벌의 특례에서 제외)우리나라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회복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 등의 태도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인정하는 대학이라는 공간의 개방적 특성,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대학내 도로에서의 인명 및 신체 침해 교통사고, 헌법재판소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입법적 이례성, 이 이례적 법률로 인한 교통사고 가해자측의 실질적 피해회복 경시풍조 (피해자에 대한 갑질), 대학 및 대학내 도로의 공법적 성격으로부터 도출되는 연구·면학분위기 조성과 학내 보행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한다면 대학의 자율규범정립권한 및 대학의 공법상 가택권에도 불구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 형사벌을 포함한 경찰권의 일반적·일차적 개입이 허용된다는 법리를 입법시 반영하여 대학내 교통사고의 부적절한 처리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현실상 차량보험가입유도를 주된 입법취지로 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전면 폐지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할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3호로 ‘13.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대학내 도로에서 대학 교통관리지침 등으로 정하는 중앙선, 차선,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정지선, 앞지르기 금지를 위반하여 운전한 결과 사람을 사망케 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를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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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학내 도로의 공법적 조명과 대학내 교통사고 형사처리의 문제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3호 신설 제안 -
제목 (타언어)
Öffentlich-rechtliche Charakter der Campus-Straßen und Probleme der Behandlung von Campus – Autounfall im straf- und straßenverkehrsrechtlichen Gesicht - Vorschlag zur neuen Regelungen im 「Gesetz für spezielle Behandlung des Verkehrsunfalls」als § 3 Abs. 2 Nr. 13.
저자
박병욱최준혁
DOI
10.22826/jpl.2019.17.3.3
발행일
2019-10
유형
Y
저널명
경찰법연구
17
3
페이지
3 ~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