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의료에 관한 환자유인행위의 판단기준에 관한 고찰

A Study about criteria for judging patient solicitation concerning non-benefit medical care

초록

우리나라 건강보험체계에서 비급여의료는 본인부담금과 구별되는 것이고 의료인이 자율적으로 금액을 조정하는 등의 특수성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판례와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을 살펴보면, 의료법상 금지되는 환자유인행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문제된 의료행위가 비급여라고 판명되더라도 다시 그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의료인 혹은 의료기관에서 환자 측에 대하여 어떠한 이익을 제공하고 그와 같은 내용을 공고하는 방식이 어떠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그 가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러한 판단의 과정 중 어떠한 판단이 의료법의 명문 규정의 해석에 비추어 적절한지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영리 목적 유인행위의 경우 이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의료법상 형사벌에 처할 뿐만 아니라 행정적 제재까지 동시에 이루어지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그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하여야 한다. 비급여의료에 대해서까지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규율하는 본인부담금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문언을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설령 비급여의료에 대하여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하는 환자유인행위의 외관을 지녔다고 하더라도, 본래 비급여의료는 영리성을 지니고 있고 의료인 측에서 가격의 자율 조정이 가능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를 환자유인행위라고 단언할 수는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비급여의료라고 판명이 되었다면 더 이상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관련된 추가 기준을 검토할 필요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키워드

Medical lawpatient solicitationnon-benefit medical carepatients sharing of the medical costprinciple of legality의료법환자유인행위비급여의료본인부담금죄형법정주의
제목
비급여의료에 관한 환자유인행위의 판단기준에 관한 고찰
제목 (타언어)
A Study about criteria for judging patient solicitation concerning non-benefit medical care
저자
백경희
DOI
10.35867/ssulri.2018.40..008
발행일
2018-01
유형
Y
저널명
법학논총
40
페이지
181 ~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