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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헬스케어와 보건의료데이터에 대한 고찰
초록
100세 시대가 눈앞에 펼쳐지면서 인간은 건강하고 오래 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코로나 19 위기를 오랜 기간 동안 겪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이 나타났다. 이는 의료의 영역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국민의 상당수가 비대면 진료를 경험하고 그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위와 같은 다양한 연유로 인하여 건강관리라는 헬스케어와 디지털기술을 결합한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은 4차 산업혁명을 상징하는 신산업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리고 디지털헬스케어의 산업화를 위하여는 개인에 대한 의료정보인 보건의료데이터 뿐만 아니라 이를 축적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의 선두에서 의사와 환자 사이의 원격진료가 코로나 19 사태에서 전면적으로 등장하였지만, 실제 전화만으로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명확하게 인지하기 어렵고, 환자 또한 자신의 상태를 의사에게 구두로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다. 향후 디지털기술의 발달로 스마트폰을 연동한 웨어러블 의료기기의 정확도가 높아지고, 일본의 ‘라인 닥터’와 같이 화상전화를 통하여 의사가 문진 외에 시진까지 가능하도록 다양한 방법을 제시해 본다면, 원격진료를 비롯한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의 확장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한편 환자 개인의 보건의료데이터는 민감한 정보로 프라이버시와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의료법 등을 통하여 특별히 보호되고 있는 영역이다. 그러므로 이를 빅데이터화하는 작업에서는 무엇보다 개인의 식별가능한 정보로 전환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일본에서 전자처방전 사업을 국가 주도 하에 수행하면서 전자처방전에 기록되는 보건의료데이터의 보호를 위하여, 환자는 엄격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의사나 약사 또한 공적 전자서명인 ‘보건의료분야 공개열쇠 기반의 전자서명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데이터의 유출을 방지에 주력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이유이다. 정부가 보건의료 데이터를 보호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의 육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개방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키워드
- 제목
- 디지털헬스케어와 보건의료데이터에 대한 고찰
- 제목 (타언어)
- A Study on Digital Healthcare and Healthcare Data
- 저자
- 백경희
- 발행일
- 2022-06
- 유형
- Y
- 저널명
- IP&Data Law
- 권
- 2
- 호
- 1
- 페이지
- 1 ~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