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요건으로서 상표 사용의사와 그 확인시스템의 타당성 검토

Review on the requirements for trademark registration: Intent to use the trademark and validity of the verification system

초록

우리나라 상표법은 등록주의를 근간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다. 등록주의 법제 원칙에 비추어 상표사용 의사를 등록요건화 하여 심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개입하는 것은 건전한 영업조성 기능을 저해하여 등록주의 법제의 근간을 흔들 우려가 있다. 이에 상표 사용의사를 등록요건화한 제3조의 규정은 최초 사용주의 입법을 등록주의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잘못 존치된 규정으로 등록주의와 조화되기 어려운 본질을 지니고 있어 훈시규정으로 오랫동안 운영되어 온 것이다. 심사단계에서 상표사용 의사를 확인하는 사용의사확인제도를 운영하며 제3조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게 된 것은 2011년 등록주의로 인한 문제점이 사회문제화되자 그 해법을 찾는 과정에서 실시된 과도기적 조치였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등록주의 법제와 이론상 양립하기 어렵고 등록주의를 취하는 주요 외국의 상표법제에서 유사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다. 출원인의 내심의 의사나 장래의 계획을 상표출원⋅심사단계에서 확인하는 것은 많은 역작용을 초래하고 있고 그 실효성조차 기대하기 어렵다. 상표심사기준 개정을 통해 운영되는 사용의사확인제도가 법원의 지지를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더욱이 불사용취소심판 청구적격에서 이해관계 요구가 삭제되어 불사용취소심판을 통해 불사용 상표권의 폐단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고, 지정상품의 과다 지정 문제는 부작용이 적고 효과가 검증된 ‘지정상품수수료가산제도’가 다시 시행되고 있어 사용의사를 확인할 필요성도 크게 감소하였다. 따라서 상표법 제3조 본문을 폐지하거나, 최소한 제54조 상표등록 거절 이유 및 제117조 상표등록무효사유에서 제외하여 종전처럼 선언적 규정으로 두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표사용의사확인제도도 제3조가 거절이유에서 삭제되 면 병존하기 어려운 제도이고 그 본질적 문제점과 실무상의 문제점이 다수 드러나고 있으므로 같이 폐지되어야 한다.

키워드

Registration based systemUse based systemIntent to use a trademarkTrademark use intention confirmation systemArticle 3 of the Trademark ActGrounds for refusalGrounds for invalidity등록주의사용주의상표사용의사상표사용의사확인제도상표법 제3조거절이유무효사유
제목
상표등록요건으로서 상표 사용의사와 그 확인시스템의 타당성 검토
제목 (타언어)
Review on the requirements for trademark registration: Intent to use the trademark and validity of the verification system
저자
김원오
DOI
10.16960/jhlr.26.3.202509.387
발행일
2025-09
유형
Y
저널명
홍익법학
26
3
페이지
387 ~ 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