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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최근 규제 동향 - 클라우드컴퓨팅에 대한 반트러스트법 쟁점을 중심으로 -
초록
클라우드컴퓨팅은 인터넷을 통해 요청 시 원격으로 저장(remote storage) 및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클라우드컴퓨팅은 수많은 서비스를 뒷받침하고 있다. 클라우드컴퓨팅은 SaaS, PaaS, IaaS 등 대표적인 3가지 서비스로 구분되며, 서비스 대상 및 범주에 따라 공공 클라우드(Public Cloud), 사설 클라우드(Private Cloud), 하이브리드 클라우드(Hybrid Cloud)로 구분된다. 오늘날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서버, 스토리지,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포함한 구성 가능한 컴퓨팅 자원의 공유 풀에 대한 네트워크 액세스를 임대할 수 있다. 클라우드컴퓨팅은 맞춤형(on-demand)으로 스케일 업(scale up) 또는 스케일 다운(scale down)을 할 수 있는 기능과 관련된 편의성 및 비용 절감의 결과로 인하여 테크놀로지 분야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비즈니스 중 하나로 성장하였다. 클라우드컴퓨팅을 성공적으로 채택하는 것은 어느 나라가 세계 경제에서 번영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클라우드컴퓨팅은 비용을 절감하고, 기술 및 비즈니스 민첩성을 창출하며, 혁신과 디지털 혁신을 지원한다. 2020년 전 세계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은 2,700억 달러였다. 미국 정부와 의회는 클라우드컴퓨팅을 포함하여 인터넷상의 빅테크 기업에 대하여 대표적 주자인 GAFA(Google, Apple, Facebook, Amazon)를 중심으로 반트러스트법 적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반독점 소위원회는 GAFA의 시장 경쟁상황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실태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로 2020년 7월 하원 법사위원회는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에 관한 조사(Investigation of Competition in Digital Markets)」 라는 방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최근에는 이른바 GAFA를 규제하기 위한 5개 법안이 마련되었고, 바이든 대통령에 의한 행정명령도 이루어진 바 있다.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최근 미국에서의 규제 움직임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은 수준의 경제력 집중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경쟁법 집행으로 다루기 어려운 새로운 경제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합리적인 경쟁정책의 방향을 수립할 시점이다. 미국에서의 논의 상황을 반영하여 공정거래법상 규제의 방향성을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데이터독점에 따른 개인정보 등 고객 이익의 침해 및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의 증대문제에 대해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규제를 함에 있어서 종래의 기업결합 분석에 더하여 새로이 데이터독점의 문제를 검토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반기에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지침이 마련될 전망이다. 둘째, 클라우드컴퓨팅 사업자의 이른바 자사우대(Self-Preferencing) 문제에 대하여 엄격하게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자사우대(Self-Preferencing)는 명백히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이므로 이를 규제하지 않으면 안된다.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한 불공정행위의 유형으로서는 자사우대(Self-Preferencing) 이외에도 멀티 호밍(Multi-Homing) 차단, 최저가보장요구(most-favored nation clause : MFN) 등이 거론되고 있다. 셋째, 클라우드컴퓨팅과 관련하여 전환비용(switching cost)의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환비용은 이용자가 일단 이용하는 재화ㆍ서비스를 선택한 후 타사의 재화ㆍ서비스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다. 전환비용이 높으면 높을수록 타사 재화ㆍ서비스로 전환하지 않게 된다. 전환비용은 사용자 잠금(lock-in)에 기여할 수 있다. 경쟁업체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소비자를 위한 비용을 전환함으로써 경쟁을 장려하기 위해 데이터 상호운용성과 이동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장기계약과 볼륨계약의 요구 문제이다. 장기계약이나 볼륨계약은 단기적으로는 수요자에게 이익이 생기는 면도 있지만, 정당한 사정이 없는 한 고객의 신규진입 서비스로의 전환을 부당하게 방해하여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둘러싼 업계의 거래관행에서 이와 같은 부당한 장기계약이나 볼륨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다섯째, 클라우드컴퓨팅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인데,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에 있어서 오픈소스 코드를 복제하여 독점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클라우드컴퓨팅 제공자가 제품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이후 독점적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독점적인 정보보유자가 그 정보를 지렛대로 이용하여 제품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상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여섯째, 클라우드컴퓨팅 제공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전통적인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하나로서 이른바 끼워팔기 및 경쟁사업자 배제행위가 있다. 클라우드컴퓨팅 공급자는 제2차 시장(after market) 서비스와 관련하여 고객의 선택을 강요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클라우드컴퓨팅 제공자가 자신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기화로 다른 서비스를 끼워팔기 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끼워팔기 또는 경쟁사업자 배제행위로서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키워드
- 제목
-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최근 규제 동향 - 클라우드컴퓨팅에 대한 반트러스트법 쟁점을 중심으로 -
- 제목 (타언어)
- Application of Competition Laws to the Cloud Computing Industry - Focusing on the Antitrust Debate in the United States -
- 저자
- 손영화
- 발행일
- 2021-08
- 유형
- Y
- 저널명
- 경제법연구
- 권
- 20
- 호
- 2
- 페이지
- 235 ~ 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