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교육권의 헌법적 의미와 입법정책 방향

The Constitutional Significance of the Parents’ Rights to Education and the Direction of Legislative Policy
  • 강은영

초록

이 연구에서는 부모의 교육권의 법적 성격을 선행연구와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부모의 교육권에 관한 헌법적 의미를 밝히고 입법정책의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부모의 교육권은 헌법상 명시적인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해 기본권으로 인정되어 왔다. 교육권은 교육에 대한 국민의 기본적 인권으로, 부모의 교육권은 자녀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부모가 가지는 권리라고 할 수 있겠다. 부모의 교육권의 내용은 공교육제도 하에서 선택권, 참여권, 요구권으로 실현되고 있다. 부모의 교육권은 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와 의무를 지는 다른 교육 주체의 교육권에 의해 제한받을 수 있다. 부모의 교육권은 학교교육과 교사의 수업권과의 관계와 아동의 학습권에 의해 제한받을 수 있으며, 이와 함께 민주시민을 양성하고자 하는 국가적 교육 이념에 의해서도 일정한 한계를 가지게 된다. 부모의 교육권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분석해본 결과 부모의 교육권은 국가의 교육의무, 학교 또는 교사의 교육권, 아동의 학습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다음과 같은 입법정책의 방향을 찾아볼 수 있었다. 첫째, 헌법에서 교육의 이념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모의 교육권에 대해 헌법상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부모, 교사, 학생의 교육권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헌법상 학교교육의 목표나 가치에 대한 이념을 나타내는 규정을 신설한다면 부모의 교육권의 의의와 제한에 대한 판단 기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부모의 학교선택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한 입법정책이 요구된다. 국가의 교육정책과 부모의 학교선택권이 실질적인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련 입법정책이 보다 분명한 목적을 설정하여 공정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겠다. 셋째, 학교교육에서 아동의 학습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부모의 교육권과 국가 및 교사의 교육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공교육과 사교육의 선순환적 관계를 설정하는 입법정책적 보완이 필요하겠다. 넷째, 부모의 교육권이 아동의 학습권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교육권 행사에 있어 교육주체 상호간 상충이 발생하였을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아동의 학습권 보장이라는 점을 입법적으로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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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모의 교육권의 헌법적 의미와 입법정책 방향
제목 (타언어)
The Constitutional Significance of the Parents’ Rights to Education and the Direction of Legislative Policy
저자
강은영
DOI
10.24159/joec.2018.24.1.419
발행일
2018-02
유형
Y
저널명
교육문화연구
24
1
페이지
419 ~ 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