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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행'이라는 용어에서는 "동태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급부'라는 용어에서는 "정태적인" 모습이 나타나기에 이 글에서는 이 둘의 모습이 함께 논의의 초점이 되기에 붙여 쓴 용어를 사용한다. 여기서 '동시이행급부'란 "동시에 이행하여야 하는 급부"라는 의미에서 쓰게 된 용어이다. "동시의"라는 말은 시간적인 관련 속에서 행위에 행위목적을 드러낸다. 시간적 인 요소로서 행위와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반대당사자의 행동의 동시성이 결정 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다. 동시성요건은 반대 주급부에 대한 채무인 주급부에 한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 다. 반대급부에 대하여 동시에 제출되어야 하는 급부는 그 반대급부와의 목적관련 성을 갖고 있다. 반대급부에 대한 급부가 반드시 동시이행급부인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동시이 행급부는 반대급부에 대한 급부이다. 따라서 "동시이행급부 = 반대급부에 대한 급 부 - (선급부의 경우 + 후급부의 경우)"라고 공식을 고칠 수 있다. 따라서 반대급 부에 대한 것으로서의 급부가 문제될 때에는 동시적이거나 선행하는 반대급부에 대하여 시간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반대급부에 대한 급부와 동시이행급부 사이 의 동일성은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다. 후자는 전자의 한 일면일 뿐이다. 급부와 반대급부의 관련성에 대하여 내적인 정당화가 될 수 있을 때에만 동시이행급부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동시이행급부에 있어서 동시성요건은 급부의 교환을 하는 당사자에게 안전을 중개하는 것이다. 반대급부의 수령이 담보된다는 전제 아래 자기의 급부와 결합된 희생물을 제출하는 안전성이다. 동시이행급부에 있어서 채권자의 행위는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결과발생에 대 한 협력행위가 그 실질이며 그것은 채무자에게 유리한 독자적인 반대급부행위이 다. 동시이행급부는 급부행위의 독립적인 청산형태로서 단순급부의 급부행위와 병 존한다. 단순급부와 동시이행급부가 하나의 플러스-마이너스 관계에 있는 것이 아 니며, 급부방법의 양자택일적인 관계, 따라서 채무내용의 양자택일적인 관계를 표 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동시이행급부가 단순급부에 대하여 플러스인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 제목
- 동시이행급부의 기초적 연구
- 저자
- IHM SUNGKWON
- 학회명
- 비교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