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주행에 대한 규제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Regulation on Trial Run of Autonomous Vehicle

초록

자율주행자동차는 4차 산업혁명을 대변하는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집합체이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완전 자동화기술이 오류없이 이루어진다는 전제를 충족하기 전까지 일반도로에서의 시험주행을 통하여 그 오류를 수정하고 보완하는 작업이 계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주행에 대한 절차적 요건과 함께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주행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 귀속이 우리나라의 법제상 어떻게 규율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다른 법제와의 비교를 통하여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주행에 관한 세부적 규제를 두고 있는 미국의 법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주행을 통한 최종적 목표는 인간 운전자 없이 오로지 인공지능에 의하여만 통제되는 완전자율주행단계이다. 이를 통하여 인간 운전자가 유발할 수 있는 과실의 가능성을 차단하여 안전한 도로 운행을 달성하여 교통사고의 발발을 사전에 방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주행시 대물 혹은 대인 사고가 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 운전자의 전적인 배제에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게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주행의 절차적 요건과 책임의 귀속을 고려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Self-Driving car/Autonomous Vehicle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artificial intelligencefull automation technologytrial run자율주행자동차4차 산업혁명인공지능완전자율주행시험주행
제목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주행에 대한 규제에 관한 고찰
제목 (타언어)
A Study on the Regulation on Trial Run of Autonomous Vehicle
저자
백경희
DOI
10.31839/DALR.2018.05.79.95
발행일
2018-05
유형
Y
저널명
동아법학
79
페이지
95 ~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