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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AI 규칙안상의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의 AI 시스템에 대한 고찰
초록
EU AI 규칙안에서는 AI 위험을 수준에 따라 unacceptable, high, low or minimal로 구분하고 위험수준에 비례하는 위험관리를 제안하고 있다(위험수준별(Risk-based) 규제). AI 시스템의 의도된 사용목적, 사용정도, 건강·안전·기본권에 미치는 영향, 피해의 강도 및 범위, 피해복원 가능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AI 시스템의 위험수준을 평가하고 있다. 그에 따라 그 위험은 4단계로 구분하고, 허용할 수 없는 위험(unacceptable risk)을초래할 수 있는 AI 시스템의 활용은 금지하고, 고위험(high risk) AI 시스템은 요구사항충족 시 허용하는 원칙을 제안하고 있다. EU의 AI 규칙안은 우리나라 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는 지리적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사가 연구개발 또는 판매하고 있는 AI 시스템 중에 이 적용범위에 포함될수 있는 것이 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요구된다. EU AI 규칙안상의 이른바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의 AI 시스템이라는 개념은 AI와 관련한 산업 및 법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AI가 초래할 위험과관련하여 기본적 인권에 대한 위험(개인 데이터와 프라이버시 보호, 비차별을 포함)의 문제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이에 대한 대응책이 완비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AI가정부기관 등에 의해서 대규모 감시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고용주에 의해서 종업원의행동을 감시하는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 AI가 익명화된 데이터(de-anonymise data)의 재인식에 이용되는 것, 온라인 중개 사업자(플랫포머)에 의해서 사용자 기업의 정보를 우선시키거나 컨텐츠의 조정을 실시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것, 인간의 의사결정과 같은 편견이 AI에 존재할 수 있는 것 등의 위험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키워드
- 제목
- EU AI 규칙안상의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의 AI 시스템에 대한 고찰
- 제목 (타언어)
- Consideration of AI Systems for Unacceptable Risks under the Proposed EU AI Regulation
- 저자
- 손영화
- 발행일
- 2022-09
- 유형
- Y
- 저널명
- 법학연구
- 권
- 25
- 호
- 3
- 페이지
- 275 ~ 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