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보기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과 저작권법적 쟁점에 대한 고찰
초록
이 글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하여 산출된 인공지능 결과물의 저작권법적 쟁점을 저작물성과 저작권 침해성의 두 측면에서 검토한다.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므로, 인공지능이 자동적으로 산출한 결과물 자체를 곧바로 저작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특히 단순한 프롬프트 입력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이디어의 제시 또는 생성 지시에 머무르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결과물의 경우에도 이용자가 최종 결과물의 구체적 표현 형성 과정을 창작적으로 통제하였는지, 그리고 그러한 통제의 결과가 최종 결과물의 보호 가능한 표현 요소에 실제로 반영되어 인간의 창작적 기여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구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창작적 통제는 표현 형성 과정에 대한 인간의 개입 또는 지배를 의미하는 과정적 기준이고, 창작적 기여는 그러한 통제의 결과가 최종 결과물의 창작성 있는 표현으로 구현되었는지를 묻는 결과적 평가이다. 따라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결과물은 인간의 창작적 통제가 최종 결과물의 보호 가능한 표현 요소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어 창작적 기여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표현 부분에 대한 저작물성이 인정될 수 있다. 한편 인공지능 결과물의 저작권 침해성에 관하여는 전통적 의거성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인간 창작의 경우에는 선행 저작물에 접근한 자와 후행 표현물을 작성한 자가 통상 동일하지만, 생성형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이용자, 학습된 모델, 결과물이 구조적으로 분리되기 때문이다. 이에 이 글은 이용자가 타인의 저작물 표현을 생성 과정에 직접 투입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저작물 투입형과 저작물 미투입형으로 구분한다. 저작물 투입형은 이용자가 원저작물의 표현을 인식하고 이를 생성 과정에 직접 투입한 경우이므로 전통적 의거성 법리로 상당 부분 설명될 수 있다. 이 글이 주된 검토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저작물 미투입형이다. 저작물 미투입형의 경우 생성 단계에서 이용자에게 선행 저작물에 대한 의거성을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결과물 생성 후 특정 저작물과의 실질적 유사성을 구체적으로 통지받았거나 그에 준하여 명백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계속 공개한 경우에는 이용 단계의 책임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다. 이때 이용행위는 자가사용과 공개행위로 구별하여 규율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인공지능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법적 평가는 인간의 창작적 통제와 창작적 기여를 구별하고, 선행 저작물에 대한 의거성과 이용행위의 성격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비영리·비공개적 자가사용은 규율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으며, 저작물 미투입형 인공지능 결과물의 공개행위에 대해서는 권리자의 구체적 통지 또는 그에 준하는 명백한 인식 이후 계속 공개행위에 대한 책임 기준과 그에 관한 입법적 보완이 요구된다.
키워드
- 제목
-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과 저작권법적 쟁점에 대한 고찰
- 제목 (타언어)
- A Study on Copyright Issues concerning Generative AI Outputs
- 저자
- 정영진
- 발행일
- 2026-06
- 유형
- Y
- 저널명
- IP & Data 法
- 권
- 6
- 호
- 1
- 페이지
- 73 ~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