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의 재분류를 이용한 자본관리: H생명 사례

Reclassification of Financial Assets for Regulatory Capital Management: A Case of H Life Insurance

초록

보험부채의 시가 평가를 골자로 한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보험계약 기준서(IFRS 17)의 도입을 앞두고 국내 보험사들의 자본 확충이 중대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보험사가 금융자산의 분류변경을 이용하여 자본비율을 관리한 사례를 살펴본다. 현재 보험사들이 채택하고 있는 금융자산에 대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준서’) 제1039호에서는 금융자산을 보유목적과 의도에 따라 4개의 범주로 분류하는데, 범주에 따라 측정방법 및 회계처리 방법이 달라진다. 금융자산 취득 이후 보유목적과 의도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 분류를 변경할 수 있는데, 일부 보험사들이 이러한 분류변경을 이용하여 규제자본비율을 높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국내 보험사인 H생명의 채권 분류변경 사례를 살펴본다. H생명은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2014년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되어 있던 채권을 모두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하였다. 이로 인해 거액의 평가이익을 인식하여 지급여력비율(이하 ‘RBC비율’)을 높일 수 있었다. 이후 금리 상승이 예상되자, 2017년에는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되어 있던 채권의 절반을 다시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하고 2018년에도 매도가능금융자산 일부를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하였다. 그러나 재분류 이후 예상과 달리 금리가 하락하여 채권의 공정가치가 상승하자, H생명은 평가이익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못하게 되어 오히려 RBC비율 면에서 손해를 보게 되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H생명 외에도 일부 보험사들이 금융자산의 경제적 실질에는 큰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류를 변경함으로써 자본비율을 관리하고 있다. 감독당국은 이에 대해 적극적 제재를 가하지 않고 암묵적으로 용인하고 있어, 일부 기관투자가들은 보험사 RBC비율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본 사례는 금융자산의 재분류 유인과 이에 따른 회계처리방법 및 재무적 영향을 학습할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금융기관의 규제자본비율과 규제기관의 관용에 대하여 살펴볼 기회를 제공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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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융자산의 재분류를 이용한 자본관리: H생명 사례
제목 (타언어)
Reclassification of Financial Assets for Regulatory Capital Management: A Case of H Life Insurance
저자
이수정김영준양승희
DOI
10.24056/KAJ.2020.05.003
발행일
2020-06
유형
Y
저널명
회계저널
29
3
페이지
265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