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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오늘날 안면인식 기술은 공공 분야에서 어느 정도 대중화되었다. 중국에 공공안전, 금융, 의료, 교통, 전자상거래 등 장면에서 잘 활용하고 있으며 편의성및 효율성을 가져왔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 적용이 공공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 안정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지 여부는 여전히 의문이다. 중국은 안면인식 기술 이용은 적극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동시에 안면정보 보호와 활용 간의균형을 모색하고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과 안면인식 기술로 안면처리의 전문한 법적 규정을 제정했으며 운영하고 있다. 안면정보는 유출 또는 불법적으로사용될 시 개인의 인격존엄이 침해당하거나 신변·재산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수 있는 민감정보로서 일반정보보다 더 엄격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한국 최근안면인식 기술로 이용하는 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여 올해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과 다르고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민감정보처리의 제한 및 제25조 고정형 정보처리기기 및 이동형 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의 제한 2개 규정으로 안면인식 기술을 이용한 정보처리기기 운영자를 규제함으로써 안면정보 보호를 이루어진다.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 제25 조 제1항에서 범죄의 예방 및 수사, 시설의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교통단속등을 영상정보를 고정형 정보처리기로 수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하지만정보주체의 안면정보 수집 시 정보주체의 동의 취득할 필요한지 명확한 규정이 없으나 정보처리기기가 위에 같은 장면에서 운영한다면 정보주체의 묵시적동의로 볼 수 있다. 또한 제25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이동형 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정보주체의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다면 운영자가 합리한 범위에 정보주체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고정형 정보처리기기 및 이동형 정보처리기기는 묵시적 동의라는 사후동의(옵트아웃)제도를 적용하고 있는데 운영자가 수집한 안면정보에 대한 저장 및 보유기간, 삭제 심지어 안면인시기술로 생성된 2차적인 안면인식정보에 대한 보호 조치 또는 침해당하는 경우 안면정보 및 안면인식정보는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이 완벽하지 않았으니 안면인식 기술로 처리한 안면정보나 안면인식정보 법적 보호받기 어렵다고 본다. 반면에 중국 안면인식 기술이 한국보다 더경함이 많고 「개인정보 보호법」외에 중국 「개인정보 보호법」 제62조 제2항에따라 안면인식 기술에 관한 전문적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민법」에서 안면정보는 바이오정보 안에 속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바이오정보는 민감정보를 인증할 뿐만 아니라 제2장 제2절에서 민감정보 처리규정도 두고 있다. 또한 현재 제정하고 있는 「안면인식기술 응용 안전관리 규정(시행)」(의견수렴 초안)에서 속지주의 및 정보처리의 원칙, 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의 제한, 정보처리기기 운영자의 의무, 안면정보의 저장 및 삭제, 안면정보와 안면인식정보의 인격권침해 불법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이동형 정보처리기기에 관한 대표적인 법은 「자동차정보 안전관리 규정(시행)」 이고, 그 규정에서 안면정보 처리의 규칙, 정보처리기기 운영자의 의무 등을 규정한다. 중국기존 법제도 및 안면인식 입법 동향을 고찰하여 비교한 후 안면정보 및 안면인식정보에 대한 인격권침해 제도 도입, 사후동의(옵트아웃)제도 보완, 안면정보처리 전 영향평가제도 및 등급별 관리제도 도입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했으며한국 안면인식 입법에 도움이 되는 효과를 기대한다.
키워드
- 제목
- 중국 안면인식 규제에 대한 법적 고찰 - 한국 개인정보 보호의 시사점을 포함하여 -
- 제목 (타언어)
- Legal Investigation of Face Recognition Regulation in China - Implications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Korea -
- 저자
- 이아남
- 발행일
- 2023-11
- 유형
- Y
- 저널명
- 중국법연구
- 권
- 53
- 페이지
- 1 ~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