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의 목적’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소고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적극적 은닉의도를 중심으로(4) ―

A Study on the Purpose to Evade Tax and its Specific Application
  • 김천수

초록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는 범죄인 조세포탈죄에서 요구되는 조세포탈의 목적・의도, 적극적 은닉의도는 과세관청을 기망할 의도이다. 따라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과세관청을 기망할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소득은닉행위를 의미한다. 그럼에도 대법원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서의 적극적 은닉의도가 무엇인지 그 실체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판단하여 옴으로써, 실무에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혼란을 겪어 왔다. 그런데 대법원은 최근 경영권방어를 위한 차명주식 사건, 주식상장을 위한 차명주식 사건, 해외 SPC를 통한 소득은닉 사건을 통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인정에 관하여 엇갈린 하급심 판결을 잇달아 정리하였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도1403 판결;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4도9026 판결). 이에 위 판결들의 판단근거와 소송결과를 검토하여 대법원이 적극적 은닉의도를 과세관청을 기망할 의도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과 그 구체적 적용에 관하여 제시하고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쟁점을 도출하여 이를 분석하였다. 다만, 적극적 은닉의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기망할 의도이고, 세수감소를 일으킨 소득은닉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적극적 은닉의도의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없어야 할 뿐 아니라 다른 의도의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도 배제되어야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성립요소로서의 적극적 은닉의도가 인정된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아직까지도 명확히 선언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아쉬움을 지적하면서, 대법원의 조속한 법리선언을 촉구한다.

키워드

조세포탈의 목적・의도적극적 은닉의도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과세관청에 대한 기망 의도합리적 의심 없는 입증부수적 후속행위purpose・intent of evasion of taxaffirmative intent to concealfraud and other unlawful actintent to deceive national tax serviceproof beyond reasonable doubtcollateral and subsequent act
제목
‘조세포탈의 목적’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소고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적극적 은닉의도를 중심으로(4) ―
제목 (타언어)
A Study on the Purpose to Evade Tax and its Specific Application
저자
김천수
DOI
10.15821/tal.2019.12.2.002
발행일
2019-12
유형
Y
저널명
조세와 법
12
2
페이지
45 ~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