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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설명의무 관련 민법 내 도입에 관한 제안
초록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사가 환자에 대하여 임의로 전단적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환자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의사의 설명의무를 중심으로 판례의 법리가 설시되어 왔고, 2016년에는 의료법에서 그 일부가 제24조의2에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이라는 제목으로 신설되게 되었다. 한편 대법원은 이러한 측면의 의사의 설명의무 외에, 진료상 의무로서 의료법 제24조의 요양방법 지도에 근거를 둔‘지도․설명의무’라는 범주를 판시하면서 양자를 구분하고 있다. 이렇듯 설명의무에 관한 명문의 규정과 판례의 법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무의 의료과실 사건에서는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하여 의사와 환자 사이에 다양한 양상의 다툼이 발생하고 있고,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의사들은 판례가 설명의무 요건을 확대 해석하고 있다고 하면서 판결에 대하여 집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는 경우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의료계약의 민법전으로의 도입을 통하여 의료계약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의사와 환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는 것은 다음과 같은 목적이 있다. 첫째,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일반법으로서 의료계약이 지향하는 목적을 명확히 한다. 둘째, 환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셋째, 의사의 의무를 명문화하여 의사의 책임을 무제한으로 확장시키는 것을 막고, 의사에게 법적 예측가능성을 부여한다. 본고에서는 의료계약의 민법전 도입시 위와 같은 목적을 ‘의사의 설명의무’에도 투영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현행법과 판례의 태도, 외국의 법제를 비교하고 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에서 의사의 설명의무를 계약법적으로 도입할 경우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키워드
- 제목
- 의사의 설명의무 관련 민법 내 도입에 관한 제안
- 제목 (타언어)
- A Proposal for Introduction into Civil Law related to Duty of Explanation by Doctor
- 저자
- 백경희
- 발행일
- 2022-09
- 유형
- Y
- 저널명
- 민사법학
- 권
- 100
- 페이지
- 643 ~ 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