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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제・개정 및 법적 논쟁의 역사:사회・정치적 맥락을 중심으로
- 신유나;
- 최규진
초록
본 연구는 낙태죄의 제・개정 및 법적 논쟁의 역사를 사회・정치적 맥락에서 정리한 것이다. 1950년대 한국은 분단과 전쟁으로 황폐화되어, 많은 여성들이 사회경제적 곤란으로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당시 이승만 정권은 국력 강화를 위해 인구증가가 필요하다고 여겨, 형법에 낙태죄를 포함시켰다. 반면, 1960년대 들어 경제개발을 위해 인구억제정책이 요구됨에 따라,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가족계획사업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피임에 초점을 맞춘 가족계획사업만으로는 한계가 컸기에, 모자보건법을 통해 제한적으로나마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고 낙태죄를 사문화하는 방식을 취했다. 그럼에도 형법에 낙태죄가 명시된 이상 여성들이나 의사들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하기란 쉽지 않았다. 이는 경제지표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던 정권 입장에서도 곤란한 것이었다. 결국 1987년과 1992년에 형법의 낙태죄를 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낙태의 허용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는 낙태죄를 존치시키고, 낙태한 여성에게만 죄를 물어 큰 틀에서 기존의 가부장성을 고수하면서도, 실질적인 낙태의 허용효과를 꾀하려는 시도였다. 하지만 종교계의 거센 저항에 부딪혀 일부 용어를 수정하는 데 그쳤다. 그런데 1990년대 중반부터 인구구조 변화가 감지되었고, 2000년대 들어서는 아예 인구증가정책으로 기조도 바뀌었다. 이에 따라 진보정권이 들어섰음에도 낙태죄는 폐지되지 않았고, ‘저출산 정책’과 같은 국가주의적 인구정책마저 계승됐다. 사실상 사문화된 것으로 여겨졌던 낙태죄는 급기야 이명박 정권의 낙태에 대한 보수적 접근과 결합하면서 2009년 ‘프로라이프 의사회’ 사건으로 존재감을 과시했다. 이 사건의 여파로 2012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합헌결정이 나왔으나, 사회적으로는 여성운동의 중심의제에 낙태 문제가 포함되는 계기가 되었다. 2016년 박근혜 정권에서 촉발된 낙태죄 논쟁은 또다시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소송으로 나아갔고, 결국 정권교체까지 이뤄낸 민주화운동과 여성운동의 상승이라는 배경 속에서 ‘헌법불합치’로 종결되었다.
키워드
- 제목
- 낙태죄 제・개정 및 법적 논쟁의 역사:사회・정치적 맥락을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 History of Legal Disputes and Legislation & Amendment of Korean Criminal Abortion: Focusing on Social & Political Background
- 저자
- 신유나; 최규진
- 발행일
- 2020-06
- 유형
- Y
- 저널명
- 민주주의와 인권
- 권
- 20
- 호
- 2
- 페이지
- 169 ~ 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