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과 인권에 관한 소고 - 우리나라 사법기관의 판단을 중심으로 -

A Study on Infectious Diseases and Human Rights

초록

우리나라에서 감염병의 출현과 대유행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이전에도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등이 존재하였고, 이는 앞으로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메르스로 인한 감염병 위기를 겪으면서 위기관리와 관련된 시행착오를 통해 감염병에 대한 역학조사와 정보공개 및 그에 기초한 체계적인 방역체계의 중요성을 인지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도입된 여러 가지 법령의 체계하에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감염병 위기 시의 방역을 위한 역학조사, 감염병 예방 조치 등을 통해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이나 종교의 자유, 재산권 등이 침해되는 판단을 하거나, 격리 조치나 형사적 제재로 인신상 자유를 구속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는 부수적으로 인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감염병과 관련하여 인권에 대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판단하였던 다섯 가지 사건 – 1) 한센병 환자에 대한 강제 단종 및 낙태수술 사건, 2)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상 전파매개행위 금지조항에 관한 사건, 3) 메르스 사태 시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사건, 4) 코로나 19 위기 시 명단 제출 거부 사건, 5) 코로나 19 위기 시 예배 금지 조치 사건 - 에 대하여 그 주요 내용을 점검하고, 시사점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키워드

감염병팬데믹인권COVID-19명확성의 원칙역학조사예방조치Infectious diseasepandemichuman rightsCovid-19principle of clarityepidemiological investigationpreventive measures
제목
감염병과 인권에 관한 소고 - 우리나라 사법기관의 판단을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A Study on Infectious Diseases and Human Rights
저자
백경희
DOI
10.17215/kaml.2024.12.32.2.53
발행일
2024-12
유형
Y
저널명
한국의료법학회지
32
2
페이지
53 ~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