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대한 비판적 고찰

영문제목
  • JUNG HAN YOUNG

초록

목적: 현행 장애등급판정기준(2003년)에 의한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 판정기준을 미국의학협회(제5판 AMA, 2001년) 장해평가법의 관련 항목들과 비교하여 한국 장애등급분류법의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방법: 다음의 가설에 따라 현행 한국 장애등급판정기준을 AMA 장해평가법과 비교, 분석하였다. 1) 서로 다른 장애등급은 장애정도에도 적절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 2)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같은 장애등급이라면 서로 같거나 대등한 장애정도를 가져야한다. 3) 장해(impairment)와 장애(disability)는 서로 다른 개념이며, 장해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유사한 평가결과가 가능하지만, 장애는 문화, 나이, 직업, 경제력 등에 의해 서로 판이하게 평가될 수 있다. 4)그러나, 현행 장애등급판정기준은 모든 국민들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장애등급판정기준에서 사용하는 ‘장애’라는 단어는 ‘장해’로 해석할 수 있으며, 따라서 장해평가법인 AMA법과 비교하고자 한다. 5) AMA법도 완벽한 평가방법은 아니지만 미국의학협회의 여러 전문가에 의해 검증을 받은 비교적 합리적인 장해평가법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결과: 1) 1급 뇌병변장애와 AMA법의 해당 항목 최고값과 비교한 결과, 보행장애(60%), 상지장애(60%), 상하지합산장애(63%)이며, 지체장애 1급중 하지기능장애(절단장애)(64%), 상지기능장애(상지절단)(84%)로 상지기능장애(상지절단)가 상대적으로 높은 장해율을 보였다. 2) 뇌병변장애와 지체장애 2급~6급을 서로 동일한 등급의 AMA법과 비교한 결과, 상지기능장애(절단포함)보다는 하지기능장애가, 하지기능장애보다는 뇌병변장애가 상대적으로 낮은 장해율을 보였다. 3) 뇌병변장애의 경우, 보행시 보조 장비를 포함한 도움 여부에 대한 기준미흡과, 상지기능 평가에서도 세부유형의 항목기준이 서로 애매하여 각 등급을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결론: 현행 장애등급판정기준은 뇌병변장애가 지체장애에 비해 일부 과대평가되어 있었으며,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뇌병변장애의 세부유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제목
한국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제목 (타언어)
영문제목
저자
JUNG HAN YOUNG
학회명
제 33회 대한재활의학회 추계학술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