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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설명의무와 환자의 이해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7다248919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초록
의료의 영역에서 의사의 설명의무는 긴급을 요하는 응급환자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습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할 경우, 사전에 환자로부터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 의사에게 요구된다. 의료제공자인 의사의 설명의무의 범위와 정도에 대하여는 환자가 앞으로 받게 될 의료행위에 대하여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제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이론인 ‘인폼드 콘센트(Informed Consent)의 법리’가 적용되고 있다. 이를 역으로 의료소비자인 환자의 입장에서 파악한다면, 의사의 설명은 환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의사의 설명의무 이행 여부를 ‘서면의 수술동의서’를 기준으로 한정하였고, 이에 따라 의사의 설명 범위와 환자의 이해가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그러나 의료현장에서는 실제의 침습적인 의료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의사는 환자에게 다양한 과정을 통하여 그에 관련된 설명을 하게 된다. 또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의료행위를 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보호될 수 있고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그 설명이 서면의 수술동의서 작성 시점 외에 진료과정 중에 이루어진 것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환자의 동의 과정에도 부합한다. 한편 의사의 설명은 환자가 지니고 있는 구체적인 사정과 교육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의료행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여 의문점을 해소해 주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이해 정도를 고려하지 못하여 설명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므로 앞으로 의사의 부족한 설명을 보조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는지 및 이를 위한 다양한 직역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키워드
- 제목
- 의사의 설명의무와 환자의 이해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7다248919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 제목 (타언어)
- A Study on the scope of the duty of explanation and the degree of understanding of the patient - With a Focus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7Da248919 Decided August 13, 2020. -
- 저자
- 백경희
- 발행일
- 2022-08
- 유형
- Y
- 저널명
- 소비자문제연구
- 권
- 53
- 호
- 2
- 페이지
- 59 ~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