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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유산 단체종목 활성화를 위한 법제
Laws and Regulations to Revitalize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Group Events
초록
무형유산법제의 대전환기에도 불구하고 ‘국가’무형유산 단체종목의 경우 침체를 거듭하고 있다. 예능보유자 지정은 중지된지 10여년이 되고 있으며, ‘국가’무형유산정책이 전승현장과 유리되었다는 목소리는 높아만 가고 있다. 예능보유자의 지정재개와 명예보유자의 요건완화, 전승교육사의 정수화를 통한 단체종목 전승체계의 선순환구조 만들기가필요하다. 전승체계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전승정책 발전을 위한 조직과 인프라의 정비가필요한데, 국립무형유산원의 법적 기반강화와 개방형 직위제도 도입 등을 통한 현장친화형 인재활용이 절실하며, 지역전수교육관을 지역복합문화관하는 한편 문화예술교육사를적극활용하여 문화거점화화할 필요가 있다. 국악진흥을 위해서는 단체종목의 활성화가긴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60년 전의 무형유산제도에서 탈피하여 현장의 목소리에 반응하고 이에 기초하여 60년을 준비하는 법령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키워드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Group Events; Transmission System; Artistic Talent Holder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raining Center; ‘국가’무형유산; 단체종목; 전승체계; 예능보유자; 전수교육관
- 제목
- ‘국가’무형유산 단체종목 활성화를 위한 법제
- 제목 (타언어)
- Laws and Regulations to Revitalize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Group Events
- 저자
- 이경주
- 발행일
- 2025-12
- 유형
- Y
- 저널명
- 법학연구
- 권
- 28
- 호
- 4
- 페이지
- 155 ~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