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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고인민법원은 2021년 7월 28일 ‘자연인의 인격권’과 중국 국민의 ‘안면인식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최고인민법원의 안면인식 기술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과 관련된 민사안건을 심리함에 있어서의 법률 적용에 대한 약간의 문제에 관한 규정」(「규정」)을 제정하였으며, 본 「규정」의 시행을 통해 「민법전」의 효과적인 시행과 개인정보에 관한 사법보호 강화, 그리고 디지털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2021년 11월 29일 영국 정보위원회는 미국의 안면인식 기술 개발 기업인 클리어뷰AI를 상대로 영국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며 1,7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였고, 해당 기업의 안면인식 기술과 관련한 개인정보·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은 영국 외의 국가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등, 안면인식 정보 보호 이슈는 비단 중국만의 당면 과제는 아니다. 우리나라도 2021년 12월 30일, 생체식별정보의 정의 및 처리제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별도로 명시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으며, 최근 지자체의 ‘안면인식’이 가능한 인공지능 CCTV 시스템을 구축 계획에 대해 ‘빅 브라더’ 사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중국의 안면인식 정보 보호 법체계의 현황을 살피고, 최근 입법동향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중국의 안면인식 기술과 관련된 입법 방향성을 전망해 보겠다. 2021년 1월 1일 「민법전」, 2021년 11월 1일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었는바, 사법상의 보호를 중심으로 다루도록 하며, 특히 ‘안면인식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규정」의 제정배경과 주요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도출해 보겠다.
키워드
- 제목
- 중국의 안면인식 정보 보호 법체계에 관한 연구
- 제목 (타언어)
- A Study on Legal System of China's Facial Recognition Information Protection
- 저자
- 이상우
- 발행일
- 2022-02
- 유형
- Y
- 저널명
- 과학기술법연구
- 권
- 28
- 호
- 1
- 페이지
- 139 ~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