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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원격의료에 관한 고찰 - 코로나 19 대처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elemedicine in the United States - Focusing on implications for countermeasures about Covid-19 -
초록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사람과 사람 간의 접촉이 어려워지게 되면서, 대면으로 실시되던 일상이 비대면으로 변화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는 의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바, 종래 다소 지지부진하게 논의되었던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의료의 허용 여부에 관한 문제가 수면 위로 급부상하였다. 미국은 원격의료를 최초로 고안한 국가이고, 원격의료의 범위를 확장하려는 시도가 계속하여 이루어져 왔다. 특히 미국은 코로나 19 사태 속에서 국민의 건강과 의료진의 보호를 위해 원격의료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비대면 진료와 자가 건강관리시스템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현행 의료법에 의하면 대면진료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원격의료도 의료인 사이의 원격상담에 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 19 사태라는 한시적 기간 동안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 전화에 의한 진료와 처방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그 외의 원격의료 방법이나 원격의료를 행하는 의료인의 책임 경감에 대하여는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 원격의료는 대면진료를 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시행되어야 하며, 코로나 19 사태와 같은 국가적 보건 응급 상황처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영역에 한하여 원격의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Telemedicine; Telehealthcare; Nof-face-to-face; Medical Care; Covid-19; 원격의료; 원격건강관리서비스; 비대면; 진료; 코로나 19(Covid-19)
- 제목
- 미국의 원격의료에 관한 고찰 - 코로나 19 대처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
- 제목 (타언어)
- A Study on Telemedicine in the United States - Focusing on implications for countermeasures about Covid-19 -
- 저자
- 백경희
- 발행일
- 2020-07
- 유형
- Y
- 저널명
- 법학논고
- 호
- 70
- 페이지
- 363 ~ 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