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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제도에 대한 법적 소고
- 정홍기;
- 이인재;
- 김준래;
- 김성은;
- 백경희
초록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뇌혈관성질환 등을 보유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급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사회보험의 하나로서 세금으로 운영재원이 충당되나, 민간 서비스 제공자인 장기요양기관은 국가로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수급자와의 개별 계약을 통하여 구체적인 서비스 범위 및 방법 등을 정한다. 한편 노인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은 간호사·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수급자 입소 시설 등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관계법령 및 고시에서 장기요양기관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토록 하여 업무상 고의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험사가 배상토록 하고 있다. 이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는 수급자에게 안전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수급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의 경제적 능력이나 배상에 관한 다툼 없이 수급자를 신속하게 보호하려는 것으로, 그 목적이 바람직해 보인다. 다만, 그 입법형식과 내용에 있어 법률에서는 사업자에게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정부가 응당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급여수가를 감액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재량조항을 두는 한편, 구체적인 보험가입 의무는 고시에서 확정적으로 부여하면서 보험 미가입 시 요양급여비용을 10% 감산하도록 규정한바, 이러한 체계적 부당성에 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본고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의 연혁 및 주요 전문직역 관계 법률을 살펴보고, 노인장기요양법령 등에서 보험가입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는 내용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입법적 개선책을 제안함으로서 기본권 침해 소지를 조기 치유하고 바람직한 제도 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키워드
- 제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제도에 대한 법적 소고
- 제목 (타언어)
- A Study on Legal Review of the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Subscription System under the Long-Term Care Insurance Act for the Elderly
- 저자
- 정홍기; 이인재; 김준래; 김성은; 백경희
- 발행일
- 2024-12
- 유형
- Y
- 저널명
- 법제연구
- 호
- 67
- 페이지
- 217 ~ 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