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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개정상법상 감사기관에 관한 개정내용 검토
초록
주식회사는 기능별로 분화된 다양한 기관을 두고 있는데, 그 특징은 출자자인 주주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갖는 이사들이 경영기구를 구성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경영에서 소외된 주주들은 그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이사에 대한 적절한 통제장치가 필요하다. 이에 상법은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와 같은 전문적인 감사기구를 두어 이사의 일상적인 업무집행을 감독하도록 하였고, 감사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며 그 권한을 확대하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자, 2020년 개정상법은 감사기관의 독립성을 실효적으로 확보하고, 감사주체의 선임과 해임에 관련된 그동안의 논란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일부 규정을 개정하고 신설하였지만, 여전히 논란이 있으므로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먼저 감사에 관한 개정의 경우 ① 후보자에 관한 공시사항으로 개정상법이 추가한 국세징수법 등에 의한 체납처분을 받은 사실 여부 등의 경우에는 미비점이 있어 후보자의 업무적 적격성 판단기준으로서 미흡하고, ② 법령에서 정한 취업제한사유 등이란 불명확한 결격사유로 인해 오히려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며, ③ 상근감사의 결격사유에 최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이 누락되어 있고, ④ 전자투표를 실시한다고 하여 감사선임에서의 의결정족수를 출석한 의결권의 과반수로 완화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⑤ 비상장회사의 감사해임에 있어서는 여전히 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되지 않는다. 따라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는 의결정족수의 계산에 관한 제371조 제2항도 함께 개정해야 한다. 다음으로 감사위원회에 관한 개정의 경우 ① 감사위원의 핵심인 사외이사의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냉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 것은 감사위원의 독립성 확보에 실제적으로 큰 영향이 없고, ② 사외이사의 재직기간을 합산 9년으로 제한함으로써 오히려 전문적인 사외이사를 양성하는데 장애가 되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으며, ③ 감사위원 중 1명에 대해서만 분리선출방식을 채택한 것은 실효성이 떨어지고, ④ 일괄선출방식으로 선임된 감사위원과 분리선출방식으로 선임된 감사위원의 해임에 있어서 대주주별로 의결권 제한에 차별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⑤ 해임과 관련하여 사외이사인 감사위원과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그리고 회사의 상장 여부 및 대주주별로 차별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는 상법에 다양한 감사시스템을 구축해 두고, 감사시스템에 관한 기업의 자율적인 선택권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 제목
- 2020년 개정상법상 감사기관에 관한 개정내용 검토
- 제목 (타언어)
- A Review of the Amendments to the Audit Agency under the Commercial Act revised in 2020
- 저자
- 정준우
- 발행일
- 2021-02
- 유형
- Y
- 저널명
- 상사법연구
- 권
- 39
- 호
- 4
- 페이지
- 123 ~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