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노멀시대의 형사절차

Strafverfahren in der Zeiten von Corona

초록

뉴노멀시대의 형사절차란 코로나와 함께 하는 상황에서의 형사절차를 말한다. 수사절차에서는 압수수색이나 참고인조사가 과거보다 줄어들어들었으며, 검찰에서도참고인조사를 할 때에는 대면조사보다는 전화 또는 우편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사람이 많은 사무실에서 수사를 하는 상황은 환경개선의 중요성을 일깨우는데, 조사실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코로나에 대한 형사절차의 대응으로, 지금까지는 수사중지 이외에 휴정의 권고, 판결선고의 실시간 중계방송 송출 등이 논의되고 실행되었다. 비교법적으로 보면, 독일에서는 COVID-19로 인한 조치가 신속한 재판의 원칙 및 공개재판의 원칙과 충돌하는지 여부가 주로 논의되었는데 이는 우리의 형사절차에서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된다. 이 글은 형사절차 중 수사절차와 공판절차를 주된 대상으로 하여 방역조치의 시행근거로서의 법정경찰권, 코로나로 인한 제한이 신속한 재판의 원칙 및 공개재판의 원칙을 침해하는지, 소송관계인의 출석 및 재정필요성에 관한 조문과 코로나의 관계등을 논의하고 형사소송의 전자화가 장래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키워드

COVID-19형사절차신속한 재판의 원칙공개재판의 원칙형사소송의 전자화COVID-19StrafverfahrenBeschleunigungsgebotÖffentlichkeitsprinzipDigitalisierung des Strafverfahrens
제목
뉴노멀시대의 형사절차
제목 (타언어)
Strafverfahren in der Zeiten von Corona
저자
최준혁
발행일
2021-01
유형
Y
저널명
형사정책
32
4
페이지
7 ~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