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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자소송과 형사절차의 ‘전환’
Electronic Criminal Litigation and ‘Transformation’ of Criminal Procedure
초록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실현하여 형사사법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제1조)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이 2024년10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형사전자소송은 ① 형사사법절차의 투명성 증대 ② 피의자와 피고인의 기본권 보호에 기여 ③ 공판중심주의의 강화 ④ 신속하고 충실한 형사사법절차의실현 등 여러 장점이 있다고 한다. ‘종이없는 형사절차’가 형사절차의 대전환이라고 볼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현재의 형사절차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사치로서의 성격이 있는데, 무엇을 위한 전환이며, 실제로 무엇이 얼마나 바뀌는지를 파악해야만 ‘대전환’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 글은 형사전자소송이 어떠한 긍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법률 및 대법원규칙, 시행령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형사전자소송이 잘 작동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실무가 얼마나 피의자/피고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는지가 핵심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키워드
Electronic Criminal Litigation; paperless criminal procedure; criminal procedure; transformation; Efficiency of procedure vs. Protection of Rights of defendants; 형사전자소송; 종이 없는 소송; 형사절차; 대전환; 효율성 대 권리보호
- 제목
- 형사전자소송과 형사절차의 ‘전환’
- 제목 (타언어)
- Electronic Criminal Litigation and ‘Transformation’ of Criminal Procedure
- 저자
- 최준혁
- 발행일
- 2024-12
- 유형
- Y
- 저널명
- 형사법연구
- 권
- 36
- 호
- 4
- 페이지
- 67 ~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