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기능의 지방자치단체 배분의 법적 한계 - 우크라이나 사례의 시사

Legal Limitations of the Allocation of Labour Inspection Functions - Implications of the Ukraine Case

초록

중앙기관인 고용노동부에 맡겨진 근로감독권한을 지자체 장에게 위임하자는 주장이 있다. 근로감독은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의 이행 방법 중 하나이다. 국가는 이를 어떤 구조하에 누가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재량권을 가지나 국가가 그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차별을 필연적으로 유발할 수밖에 없는 집행방법을 선택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지방자치제도는 지역별 개성을 존중하는 제도로서 주민이 거주하는 곳에 따른 차별적 효과를 수반하는바, 근로조건의 기준은 지역에 따른 차별이 허용될 수 없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용납하기 어렵다. 나아가 이 방안은 ILO 제81호 협약 제4조의 중앙기관통제원칙을 충족하기 어렵다. 중앙기관의 통제란 인적, 물적, 재정적 측면에서 관철되어야 하나 기관위임으로는 이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제81호 협약 제4조 위반으로 ILO의 주목을 받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중앙기관이 특정사안에 대한 근로감독기능을 지자체에 위임하였는데, ILO는 우크라이나 중앙기관이 실질적으로 인적, 물적, 재정적으로 지자체를 통제하고 있지 못하다고 보아 시정을 요구하였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키워드

근로감독지방자치기관위임국제노동기구평등원칙Labour inspectionlocal autonomyagency delegation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Convention No. 81
제목
근로감독기능의 지방자치단체 배분의 법적 한계 - 우크라이나 사례의 시사
제목 (타언어)
Legal Limitations of the Allocation of Labour Inspection Functions - Implications of the Ukraine Case
저자
김린
발행일
2022-11
유형
Y
저널명
강원법학
69
페이지
351 ~ 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