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상속법 개정동향- 배우자거주권 및 상속재산분할등을 중심으로 -

Recent Changes in the Inheritance Law in Japan

초록

일본 최고재판소가 비적출자의 상속분을 차별하는 일본민법 규정을 위헌 선언하였다. 그 결과 비적출자의 상속분증가가 생존배우자의 주거의 안정성을 실질적으로 침해한다는 우려가 발생하였다. 이를 계기로 생존 배우자의 상속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그 중에서도 특히 생존 배우자가 피상속인과 거주해 온 주거에서의 계속 거주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이를 계기로 일본 상속법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졌다. 그 주된 내용은 1. 배우자의 주거권 보장, 2. 상속재산분할에서 배우자 상속분의 강화, 가분채권의 취급, 일부분할 규정 신설, 3. 유류분감쇄 청구권을 금전반환에 관한 것으로 개정, 4. 유언방식의 완화 및 유언증서 보관제도의 신설, 5. 상속인 이외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에 대한 기여를 반영하는 제도의 신설 등이 논의되었고, 배우 상속분을 강화하는 것 외에 대부분은 일본 민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일본 상속법의 개정은 향후 우리나라의 상속법 개정에 중요한 비교법적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본고는 이중에서도 배우자의 주거권 보장 및 상속재산분할에서의 가분채권의 취급과 상속재산의 일부분할 규정을 중심으로 분석 소개하고 국내법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배우자상속분상속재산분할배우자거주권일본민법예저금채권Share of Surviving Spouse in InheritanceDistribution of InheritanceJapanese Civil LawDeposit BondRight of Surviving Spouse on Keeping on Residence After Death of Spouse
제목
일본의 상속법 개정동향- 배우자거주권 및 상속재산분할등을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Recent Changes in the Inheritance Law in Japan
저자
박인환
DOI
10.22789/IHLR.2018.09.21.3.131
발행일
2018-09
유형
Y
저널명
법학연구
21
3
페이지
131 ~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