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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진료보조 업무 범위의 확장 가능성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도10286 판결에 관한 평석을 중심으로
- 김성은;
- 백경희
초록
종래 대법원은 의사와 간호사 사이에서 업무의 위임에 있어 위험성이 높고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의 정도가 심한 의료행위는 의사가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는 범주로 파악하여 온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대상판결에서 종양전문간호사가 수행한 골수검사의 경우 의사가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숙련도를 갖춘 간호사가 진료의 보조행위로서 시행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대상판결의 골수검사 시행자는 종양전문간호사로서 전문간호사 제도는 간호사 중 일정한 교육과 국가시험을 통하여 그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문간호사라 하더라도 일반 간호사에 비하여 폭넓게 진료 위임이 가능하다고 인정된 판결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대상판결에 따라 현 간호사 자격체계 내에서도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의사의 업무 위임과 지도·감독의 정도를 판단해야 하는지 의료행위별로 세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또한 2025. 6. 21. 시행 예정인 간호법은 의료법상 간호사의 기존 업무인 진료의 보조 외에도 의사의 위임 하에 진료지원업무 수행 조항이 신설된바, 간호사, 전문간호사, 진료지원간호사가 각 수행 가능한 업무 범위는 대상판결의 법리와 결부되어 더욱 복잡화·세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대상판결에 따라서 전문간호사의 업무영역이 일부 확대됨에 따라 전공의의 업무영역이나 의사 사이에서 분업의 법리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는 등 간호사의 자격별 층위의 신설과 그에 따른 간호사 자격별 업무의 내용은 그 자체적으로도 검토 요인이 많음은 물론, 전공의와의 업무 분할과 관계 설정에 있어서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대상판결과 주요 판례를 살펴보고, 이를 간호법 등 변화하는 법제의 내용 등과 결부된 개선책을 제시하여 바람직하고 발전적인 보건의료제도에 기여하고자 한다.
키워드
- 제목
- 간호사의 진료보조 업무 범위의 확장 가능성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도10286 판결에 관한 평석을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 A Study on the possibility of expansion of nursing assistance work ― Supreme Court sentenced on December 12, 2024, 2023Do10286 ruling centered on commentary
- 저자
- 김성은; 백경희
- 발행일
- 2025-01
- 유형
- Y
- 저널명
- 법학논총
- 권
- 61
- 페이지
- 455 ~ 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