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과 국가안보 — 중국 개정 국가기밀보호법을 중심으로 —

Scientific Technology and National Security — Focused on China’s revised Law on Guarding State Secrets —
  • 이상우

초록

중국의 개정 국가기밀보호법이 2024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가기밀을 보호하고, 국가안보와 이익을 수호하며,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 의거하여 제정”된 동법은 1988년 제정 후, 2010년 한 차례 개정되었으며, 올해 2차 개정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최근 중국을 둘러싼 국내외 정세 변화와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과학기술 분야의 급부상으로 인하여, 국가기밀 보호를 위한 기술 자립 중요성이 커진바, 약 14년 만에 두 번째 개정이 이루어졌다. 중국은 2014년 총체적 국가안전관을 발표한 이래 국가안보의 영역을 전방위로 확대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안보 입법을 진행하였고, 올해 5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국가기밀보호법도 이러한 연장선상에 있다. 다만, 동법이 과학기술 보호 등을 명분으로 하고 있으나, ‘업무기밀’이라는 규정을 신설하여 ‘국가기밀’의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서 향후 중국 당국의 관련 정책과 입법을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도 현재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만을 상정한 기존 형법의 전제를 개정하기 위해 입법이 진행 중이다. 근자에 자국 우선주의가 확산되고 우방 역시 이합집산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은 기업의 경쟁력 약화뿐만 아니라 국가안보・국가경쟁력 이슈와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신속히 포괄적 안보 수호를 위한 체계적인 입법을 추진하여야 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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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학기술과 국가안보 — 중국 개정 국가기밀보호법을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Scientific Technology and National Security — Focused on China’s revised Law on Guarding State Secrets —
저자
이상우
DOI
10.18018/HYLR.2024.41.1.351
발행일
2024-03
유형
Y
저널명
법학논총
41
1
페이지
351 ~ 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