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개정 시 고려사항-의료인의 권리를 중심으로-

Considerations in Amendments to the Abortion Rules -Focusing on the rights of medical personnel-
  • 심영주
  • 이상한

초록

그동안 낙태죄를 둘러싼 논의는 자기결정권과 생명권이라는 두 가지 권리의 대립 문제로 다루어져 왔다. 2012년 한차례의 합헌결정 이후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그 후속조치로 입법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주로 논의가 되는 내용들은 그동안 낙태죄 처벌을 둘러싼 논쟁에서 쟁점이 되었던 기간제한, 상담방식도입, 경제적 사유 등 인정 여부에 관한 것이 주가 될 것이며, 이를 반영한 입법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를 통해 합법적인 낙태가능 범위가 넓어지게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새로운 문제가 대두된다. 이른바 의료인의 ‘양심에 따른’ 낙태수술 거부 권리(Conscientious Objection: CO) 인정 여부에 관한 것이다. 현행 의료법은 진료거부금지와 함께 위반 시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낙태죄 관련 규정 개정 입법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할 필요가 있다. 한국을 제외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모두 CO를 인정하고 있는 한편 이를 무제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우리 법제에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생명권 존중이라는 의료인의 양심에 입각한 낙태수술거부권과 임부의 자기결정권 및 건강권 등의 조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낙태죄의료인양심의 자유낙태수술거부진료거부금지Crime of AbortionMedical PersonnelFreedom of ConscienceRefusal of Abortion SurgeryProhibition of Treatment Refuse
제목
낙태죄 개정 시 고려사항-의료인의 권리를 중심으로-
제목 (타언어)
Considerations in Amendments to the Abortion Rules -Focusing on the rights of medical personnel-
저자
심영주이상한
DOI
10.36999/kjc.2020.32.1.245
발행일
2020-04
유형
Y
저널명
형사정책
32
1
페이지
245 ~ 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