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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이 다른 부진정연대관계에서 다액채무자의 일부변제의 효력- 대법원 2018. 3. 22.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평석 -
The Legal Effect of Partial Performance by a Large Debtor in Untrue Joint and Several Obligations – A Note on en Banc Decision on March 22, 2018 2012da74236 -
초록
금액이 다른 부진정연대관계에서 다액채무자가 일부변제시 효력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에서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부터 먼저 소멸한다고 판단하여 외측설을 취하면서, 이에 배치되는 판결들을 변경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따라서 이제 유형을 불문하고 모든 부진정연대채무에 대하여 통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단일의 기준이 마련되었는바,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고, 피해자에의 침해의 단일성만 인정된다면 채무의 원인이 불법행위이든 채무불이행이든 묻지 않고 침해를 야기한 복수의 채무자들이 각자 전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여 피해자의 지위를 강화시킨다는 부진정연대제도의 취지가 살아났다. 나아가 과실상계는 이미 공동 채무자들의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할 때 이미 고려되어 채무자에 대한 공평타당함을 배려하였다면 그것으로 족하지 배상액을 구체적으로 고려할 때 중복하여 작용하여 일부채무자의 무자력의 위험부담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은 채무자들에게 지나친 이익을 주고 채권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결국 일부변제를 한 다액채무자의 무자력의 위험은 피해자가 아닌 다른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부진정연대채무의 법률관계에서 정리되지 않았던 한 영역이 명쾌하게 정리되었다고 하겠다.
키워드
Untrue Joint and Several Obligation; Partial Performance by a Large-debtor; Theory which Gives an Obligee an Advantage in the Extinction of Claim; Theory which Gives the Extinction of Claim in Accordance with Negligence Ratio; Contributory Negligence; 부진정연대채무; 일부변제; 외측설; 과실비율설; 판례통일
- 제목
- 금액이 다른 부진정연대관계에서 다액채무자의 일부변제의 효력- 대법원 2018. 3. 22.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평석 -
- 제목 (타언어)
- The Legal Effect of Partial Performance by a Large Debtor in Untrue Joint and Several Obligations – A Note on en Banc Decision on March 22, 2018 2012da74236 -
- 저자
- 김현진
- 발행일
- 2018-09
- 유형
- Y
- 저널명
- 법학연구
- 권
- 21
- 호
- 3
- 페이지
- 1 ~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