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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행정 실체법에 관한 일반법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행정기본법」에는 불가쟁력이 발생한 처분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서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도입되었다. 재심사 제도는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처분이라 하더라도 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변경되어종전의 처분이 타당하지 않게 된 경우, 처분청으로 하여금 그 취소, 철회 또는 변경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구체적 타당성에 기초하여 국민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즉, 처분의 재심사는 법치국가원리의 양축을 이루는 실체적 정의(Gerechtigkeit)와 법적 안정성(Rechtssicherheit) 사이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 또는실체적 정의를 위해 법적 안정성을 양보시키는 제도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현행 재심사 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그 적용의 대상이 되는처분의 범위가 협소하며, 신청권자가 처분의 직접 상대방으로 제한되고, 신청 기간과 관련해서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 이내’라는 제한이 존재하며, 재심사 결과 중 기존 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에 대하여 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 등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확정판결이 있는 처분을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면서도 재심사 허용 요건에서는 행정쟁송등에서 재심사 사유를 중대한 과실 없이 주장할 수 없었을 것을 요구하는 입법 기술상의모순도 존재하고 있다. 한편 현행 규정의 해석·적용에 있어, 「행정기본법」 제37조 제2항의 재심사 허용 요건 중 제1항 제1호의 사유, 즉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에 이를 취소심판이나 취소소송에서 중대한 과실 없이 주장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요건은, 지속효를 갖는 행정행위의 위법판단 기준시점에 대하여독일과 같은 법리가 정립되지 않는 한, 취소심판 등을 거친 경우에 대한 재심사 허용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현재로서는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기본법」상 재심사 규정은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실제 운영 모습을 살펴보면서 앞서 지적한 문제점들과 더불어 그 밖에 추가로 확인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하여 국민의 권리구제 향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키워드
- 제목
- 「행정기본법」상 재심사 제도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 방향
- 제목 (타언어)
- Problems of the Re-examination System in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and the Direction of Legislative Improvement
- 저자
- 배정범
- 발행일
- 2023-06
- 유형
- Y
- 저널명
- 법학연구
- 권
- 26
- 호
- 2
- 페이지
- 29 ~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