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보기
자녀살해 후 자살 사건의 실태 및 대책 - 피해아동을 중심으로 -
- 원혜욱;
- 황준협;
- 전민경
초록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자녀살해 후 자살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자녀살해 후 자살 사건은 극단적 형태의 아동학대이며, 아동의 생명권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건이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사건을 ‘자녀살해’, ‘아동학대’가 아닌 ‘가족 동반자살’, ‘일가족 자살’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가해자인 부모에 대한 온정적 시각, 가족중심주의적 시각, 자녀의 생사여탈권이 부모에게 있다는 왜곡된 시각에서 바라보았다. 부모가 자살을 시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을 동정심이나 온정적 시각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에 ‘아동학대사망’이라는 본질이 가려진 것이다. 자녀살해 후 자살 사건에 있어서는 생존한 아동, 사건을 목격한 혹은 목격하지 않은 형제자매 및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하동과 동거하는 아동 모두 극심한 심리적 충격을 경험하며, 학업 중단, 사회적 고립, 양육환경의 변화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사건 이후 그러한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것은 큰 문제이다. 이에 사건 발생 이후 아동을 중심으로 보호체계를 구축하여, 생존 아동과 그 형제자매와 동거 아동을 보호하고 회복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녀살해 후 자살 사건의 피해아동에 대한 명확하고 충분한 보호·지원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본 사건의 실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인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각 기관이 서로 다른 기준에 의해 실태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자료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자녀살해 후 자살 사건에 대한 효율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이 통합하여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사법부 역시 자녀살해 사건을 아동학대범죄로 해석·적용하고, 자녀살해 후 자살 사건을 가해자의 입장에서 온정적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피해아동의 시각에서 엄중한 처벌과 동시에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적합한 처우를 부과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자녀살해 후 자살 사건과 관련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피해아동의 건강한 회복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고려하여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 제목
- 자녀살해 후 자살 사건의 실태 및 대책 - 피해아동을 중심으로 -
- 제목 (타언어)
- The Current Status of Filicide–Suicide Incidents and Policy Measures – A Child-Centered Perspective -
- 저자
- 원혜욱; 황준협; 전민경
- 발행일
- 2025-12
- 유형
- Y
- 저널명
- 피해자학연구
- 권
- 33
- 호
- 3
- 페이지
- 185 ~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