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논의의 법교육에의 시사점

Implications for Law-related Education in the Discussion of Lowering the Age of Criminal Minors
  • 이민솔

초록

이 연구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논의에 대해 실증적⋅비교법적 자료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밝히고, 법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의 실효성이 크지 않음을 밝혔다. 그리고 비교법적 또는 국제인권법적 차원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14세가 높은 편은 아니라고 보았다. 나아가 일방예방효과와 특별예방효과, 책임소재와 응보의 관점 그리고 국민 여론과 소년보호 이념의 관점 측면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의 타당성이 미약하다는 것을 밝혔다. 이를 기반으로 회복적 사법 모델을 지향하면서, 부모(보호자) 책임 강화를 위한 법교육 실시와 학교 교사를 통한 법교육과 인권교육 강화, 「소년법」에서의 교육 기능 강화 등을 시사점으로 제언하였다.

키워드

형사미성년자법교육인권교육회복적 사법criminal minorlaw-related educationhuman rights educationrestorative Justice
제목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논의의 법교육에의 시사점
제목 (타언어)
Implications for Law-related Education in the Discussion of Lowering the Age of Criminal Minors
저자
이민솔
DOI
10.35881/HLER.2022.15.3.3
발행일
2022-12
유형
Y
저널명
법과인권교육연구
15
3
페이지
47 ~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