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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논의에 대한 검토 및 제언 - 구성요건상 행위유형과 피해자 범위 설정, 반의사불벌죄 적용여부 문제를 중심으로 -
Review and Suggestions for the Revision of the Act on Punishment, etc. of Stalking Crimes - Setting the Type of Action in Component Requirements and the Scope of Victims, and the Application of No Punishment Against Will -
- 심영주;
- 이상한
초록
스토킹을 처벌하기 위한 논의가 20여 년간 지속된 끝에 드디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그런데, 법이 제정되자마자 미비점이 지적되고,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법 제정과 시행은 분명 의미가 있는 일이고, 첫술부터 배부를 수는 없겠으나 시작부터 개정의 목소리가 높다는 점은 의견과 관점의 다양성에 기인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분명 개선할 사항이 있다는 방증이라 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 의식 하에, 개정 논의에 대한 주요 쟁점들 중 처벌과 직접 연관되는 구성요건상 행위 유형과 피해자 범위 설정,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보완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비정형성을 지니는 스토킹의 특성을 감안하면, 처벌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타 유형'으로 포괄하거나 보충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진정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반의사불벌 적용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피해자 범위 설정에 관한 지나친 범위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직접피해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바, 현행법이 직접피해자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스토킹범죄 전단계인 스토킹행위의 보호 대상으로 간접피해자를 규정하고 있어 간접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보충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추가적으로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죄와의 관계설정을 위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짚어 보았다.
키워드
Stalking Punishment Act; Stalking; Victim; Crime that should not be punished against the victim’s will; Consistent Harassment under the Punishment Of Minor Offenses Act; 스토킹처벌법; 스토킹; 피해자; 반의사불벌죄;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죄
- 제목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논의에 대한 검토 및 제언 - 구성요건상 행위유형과 피해자 범위 설정, 반의사불벌죄 적용여부 문제를 중심으로 -
- 제목 (타언어)
- Review and Suggestions for the Revision of the Act on Punishment, etc. of Stalking Crimes - Setting the Type of Action in Component Requirements and the Scope of Victims, and the Application of No Punishment Against Will -
- 저자
- 심영주; 이상한
- 발행일
- 2022-04
- 유형
- Y
- 저널명
- 법조
- 권
- 71
- 호
- 2
- 페이지
- 59 ~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