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입법적 과제

Legislative Challenges to Realize the 2050 Carbon Neutral Goal in Korea

초록

우리나라는 1992년 기후변화협약, 1997년 교토의정서, 2015년 파리협정에 가입하는등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 참여는 하고 있으나,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실천의지가 약하여 글로벌 기후위기의 주요 원인자가 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적극적인 기후위기대응 움직임에 동참,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 제로를 의미하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선언을 하였고 2021년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여 탄소중립 목표를 법률에 명문화하였다. 그리고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목표로 2030 년까지 2018년 배출량대비 40% 감축을 동법시행령에 명문화하였다. 정부는 「탄소중립기본법」과 그 시행령에 탄소중립목표와 중간목표를 아예 법제화함으로써 종전보다 강한 의지를 보였으나, 정작 목표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없어 여전히 비판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탄소배출은 대부분 에너지소비에서 유래하는 바, 탄소저감 정책은 에너지전환,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의 개편, 사회전방위 에너지수요 억제를 통해 달성할 수 있을 것인데, 우리나라는 계속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이유로 낮은 에너지가격 정책을 고수하고있어 탄소배출 저감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국제사회는 기후위기를 맞아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글로벌 기업들 역시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해 성장과 탄소의 분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통적인 탄소의존 사업들은 점점 더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될 전망이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를 감지한 우리나라의 대기업들도 빠르게 변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문제는 정치야’라고 한 조지프 스티글리츠 말처럼, 우리나라 역시 정치가경제의 발목을 잡는 형국이 되어 가고 있다. 정치권과 언론은 기후위기에 대한 진지한토론과 전환비용 분담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보다는 정치공학적 이전투구에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기후위기시계는 이제 6년으로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현재의 기후위기 상황과 이에 대한 국제사회 및 글로벌경제주체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고 2050 탄소중립 목표의 실천이 선택의문제가 아님을 논증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탄소배출 현황과 탄소정책 및 탄소중립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동법률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탄소배출감축을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정책수단들과 후속 입법 방향을 간략히 제시하고자 한다.

키워드

Carbon NeutralityCarbon Net ZeroRE100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Paris Agreement 2015탄소배출 감축탄소중립기본법녹색성장기본법그린워싱파리기후변화협정
제목
2050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입법적 과제
제목 (타언어)
Legislative Challenges to Realize the 2050 Carbon Neutral Goal in Korea
저자
채영근
발행일
2022-12
유형
Y
저널명
법학연구
25
4
페이지
63 ~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