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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학계에서 교육자치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혼란을 일으 키고 있다. 본논문에서는 자치의 개념으로부터 출발하여 교육 자치의 개념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그 헌법적인 근거를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으로부터 찾고 있다. 현행 교육감 및 교육위원을 학교운영위원회대표와 교원단체 대표로 구성되는 선거인단에서 선출하는 제도가 민주주의 원칙 에 위배됨을 밝히고 있다. 진정한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 단위학교에 자치조직으로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한다. 이는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지방교육행정체제는 교육자치의 개념과는 무관하며 지방자치의 일환으로 파악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 제목
- 교육자치와 학교자치 및 교육행정제도에 관한 법적검토
- 제목 (타언어)
- Educational Autonomy and Local Education Administration
- 저자
- LEE KI WU
- 학회명
- 교육현실과 교육법적대응 (1998년도 한국교육법학회 년차학술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