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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복지의 권리화 시론 - 전기를 중심으로 -
Study on the Right to Energy Welfare – Focusing Electricity Supply -
초록
현대사회에서 에너지는 의식주 못지않은 중요성을 지니고 있고,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서는 일정수준 이상의 에너지사용이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에 들어서 에너지공급의 보편성, 형평성을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복지’ 개념을 설정하고 정부가 관련 정책성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다. 그러한 사업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공급과 그들의 에너지이용효율 개선을 주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현재의 에너지복지 개념은 정부의 재량이 강해 국민의 권리로서의 성격이 희박해 대외적 에너지수급상황에 따른 임기응변식 대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에너지복지의 권리성을 담보하기 위한 시도가 필요하다. 그러한 시도의 방식으로 에너지의 대표적 형태이자 다양한 용도의 활용에 유리한 ‘전기’를 중심으로 현행 제도를 살펴본다. 전기는 산자부, 기재부의 관여 하에 그 요금이 결정되고 있어 국가의 개입 여지가 크고, 이미 요금할인제도, 요금지급보조 등의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이를 권리화하기에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에너지복지의 권리화를 위해서는 소득수준과 구분되는 독자적인 최저보장수준이 선행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급권자의 범위와 급여의 내용을 획정해야 하며, 절차적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기를 통한 에너지복지 권리화를 위한 논의를 촉구하기 위해 미약하지만 사회보장적 관점에서 전기사업법 일부 조문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한다.
키워드
에너지복지; 에너지빈곤; 에너지바우처; 전기요금 감면제도; 전기요금 결정; Energy Welfare; Energy Poverty; Energy Vouchers; Electricity rates
- 제목
- 에너지복지의 권리화 시론 - 전기를 중심으로 -
- 제목 (타언어)
- Study on the Right to Energy Welfare – Focusing Electricity Supply -
- 저자
- 김린
- 발행일
- 2024-06
- 유형
- Y
- 저널명
- Social Security Law Review
- 권
- 13
- 호
- 1
- 페이지
- 145 ~ 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