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통수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

Democratic Control of the Authority of the head of the military

초록

12.3 계엄과 같은 ‘문민통제의 역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고민하여야 한다. 군령권 행사와 관련하여서는 군령계선에서 벗어나 있는 방첩사 등 국방부장관 직할부대의 중첩된 기능을 군령권 계선으로 분산시키거나 해체 수준으로 재편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미국모델 등을 참조하여 군의 대표가 아니라 민간인의 대표로 자리매김하여 국방부장관 문민화의 실질을 제고하여야 한다.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거부를 할 수 있는 것을 넘어 거부할 수 있는 권리로 격상시키기 위하여 군형법상의 항명죄 또는 군인복무기본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각군 참모총장도 인사청문회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며, 대통령실 중심의 인사검증 기능을 국회 등에 분산시켜야 한다. 군정권 행사와 관련하여서는 국방개혁이라는 이름의 군비 확대를 방어충분성에 기초한 개혁으로 바꾸어야 한다. 모병제 등을 비롯한 새로운 병력구조 개혁이 필요하나, 그 전제로 위협 인식과 방어충분성에 기초한 적정병력구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군령권이 내란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양병과정에서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며, 독일의 제복 입은 시민에 대한 내적 지휘라는 개념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군통수권은 한미관계와 중첩되고 남북관계와도 대칭되어 있는 바 군통수권이 놓여 있는 대내외적인 지형까지 감안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 1994년 부분적으로 환수된 작전 통제권을 시민적 참여 등에 기초하여 조건없이 환수하여야 하며, 동맹화하고 있는 한미일간의 군사협력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통상외교뿐만 아니라 외교국방과 관련한 조약 체결에 있어서도 절차법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는 군통수권이 권한이 아니라 의무이며, 헌법과 법률에 따르도록 판시한 바 있는데, 우리 헌법은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국군의 사명을 국토방위에 한정하고 있는 바, 군통수권 행사에 있어서 방어충분성 등이 고려된 민주적 통제가 가미되어야 전쟁을 예방하는 군통수권 행사가 가능하다.

키워드

Authority of the head of the militaryAuthority of military commandAuthority of military governmentMilitary AllianceCivilian Control군통수권군정권군령권군사동맹민주적 통제
제목
군통수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
제목 (타언어)
Democratic Control of the Authority of the head of the military
저자
이경주
DOI
10.15756/dls.2025..88.155
발행일
2025-07
유형
Y
저널명
민주법학
88
페이지
155 ~ 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