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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모범규준 개선방안 연구
- 김범준;
- 선우혜정;
- 송보미;
- 정희선
초록
한국기업지배구조원(현 한국ESG기준원)은 2018년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을 제정하여 공표하였다. 해당 모범규준은 최선 관행을 제시하는 연 성규범으로, 기업이 자율적으로 준수 여부와 적용 범위를 선택할 수 있다. 모범규준이 제정된 이후 최근 상법 개정으로 감사위원 분리 선출이 강화되 는 등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재조명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변화된 제도 환경에 부합하도록 모범규준의 내용과 구조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주요 선진 해외 사례를 분석하여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 하고, 이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감사위원회에는 회계 및 감사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회계 및 재무전문가를 각각 1인 이상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회계 전문성의 판단 기준으로 형식적 요건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경험과 역량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둘째, 회계전문가가 아닌 일반 감사위원 역시 업무수 행을 위해 최소한의 재무 문해력(financial literacy)을 갖추어야 한다. 셋째, 향후 감사위원회의 성별 다양성 규정 도입이 필요하다. 넷째, 감사위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외부 교육과 내부 교육을 균형 있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감사위원에 대한 보상 수단으로는 단기 성과급이나 주식매수선 택권보다는 장기적인 주식 보상이 바람직하다. 여섯째, 감사위원회를 지원하는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감사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선임, 감독 및 평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 방안은 우리 나라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부서와 외부감사인을 양대 축으로 삼아 이사의 업무집행을 효과적으로 견제⋅감독하고, 재무보고의 투명성 제고에 기 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키워드
- 제목
-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개선방안 연구
- 제목 (타언어)
- A Study on Improvement for the Model Code of Audit Committee
- 저자
- 김범준; 선우혜정; 송보미; 정희선
- 발행일
- 2026-02
- 유형
- Y
- 저널명
- 회계저널
- 권
- 35
- 호
- 1
- 페이지
- 1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