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물이 인간을 대행하도록허용할 수 있을 조건: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를 중심으로

Condition for Employing Intelligent Artifacts as Human Surrogate

초록

기계지능으로 작동하는 인공물이나 인공시스템이 인간을 대행하도록 허용할 수 있을 조건은 무엇인가? 이 논문은 자율주행자동차 같은 인공물이 인간의 대리자 역할을 하도록 합리적으로 승인할 수 있을 필요조건을 따진다. 이것은 그러한 인공물을 설계, 제작하고 활용하는 인간 행위의 합리성에 대한 철학적 반성이다. 논자는 여기서 논의된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 한 인공물로 인간을 대행하는 일은 불합리하며 따라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권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5단계 자율주행자동차 같은 인공물을 인간을 대행하는 체계로 승인할 수 있을 필요조건은 그것이 주어진 환경을 지각함에 있어서 그것이 대행하는 인간이 상정하고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분류체계를 장착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논자가 보기에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매우 어렵다. 이 논문은 왜 그런지를 설명할 것이다.

키워드

인간의 대행자자율주행자동차위임지각의 분류체계human surrogateautonomous vehicleentrustmentperceptual taxonomy
제목
인공물이 인간을 대행하도록허용할 수 있을 조건: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를 중심으로
제목 (타언어)
Condition for Employing Intelligent Artifacts as Human Surrogate
저자
고인석
DOI
10.23908/JSPS.2019.3.124.51
발행일
2019-03
유형
Y
저널명
철학연구
124
페이지
51 ~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