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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정보평등원칙’의 규제철학과 스튜어드십 코드의 본질적 상충 및 그 조화로운 해소 방안
초록
이 논문은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주주활동과 관련하여 기관투자자와 상장법인의 이사․경영진 간 비공식적 미팅이 자본시장법의 “정보평등원칙”과 어떻게 상충되는지, 그리고 그 조화로운 해소 방안은 무엇인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자본시장법 규제는 공시규제와 불공정거래규제라는 양대 기둥 위에 서 있고, 이 양대 기둥은 모든 투자자가 정보에 동일한 접근권을 가져야 한다는 “정보평등원칙”이라는 규제철학의 바탕 위에 서 있다. 그런데 스튜어드십 코드는 ‘주주활동’이라는 이름으로 특정 기관투자자에게 우월한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어서 자본시장법상 “정보평등원칙’과 본질적이고 필연적인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당사자인 상장법인과 기관투자자는 모두 자본시장법의 규제 대상이라는 점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의 운영은 기본적으로 자본시장법의 규제철학을 따르고 자본시장법의 규제체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의 근본적인 규제철학인 “정보평등원칙”에 부합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주주활동은 지배구조와 중장기 전략적 과제 중심으로 공개적․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일상적인 경영사항 위주의 정보 수집이라든가 비공개적․비공식적 만남은 엄격히 통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주주활동이라는 명목하에 불법적인 미공개정보의 수수와 부당한 이용이 없어야 하고, 주주활동 관련 적절한 공시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활동이 “정보평등원칙”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엄격한 내부통제 시스템으로 강제공시의무와 내부자거래 금지 규제를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모자이크이론이라는 미명하에 무분별한 정보 사냥과 그 정보의 남용 행위도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대신 주주활동은 주주제안, 주주총회 소집․참석, 의결권 행사, 주주소송 등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주주권행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키워드
- 제목
- 자본시장법상 ‘정보평등원칙’의 규제철학과 스튜어드십 코드의 본질적 상충 및 그 조화로운 해소 방안
- 제목 (타언어)
- A Proposal for a Harmonious Solution for the Inevitable Conflict between the Fundamental Regulatory Philosophy of ‘Principle of Information Equality’ in the Capital Market Act and the ‘Stewardship Code’
- 저자
- 성희활
- 발행일
- 2019-08
- 유형
- Y
- 저널명
- 증권법연구
- 권
- 20
- 호
- 2
- 페이지
- 39 ~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