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ㆍ검찰 수사권 조정에 관한 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검토

Considering the Agreement of Government Regarding Revision of Investigative Authority between the Police and the Prosecutions

초록

2018년 6월 21일 발표된 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내용은, 경찰과 검찰이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를 위한 상호협력관계로서 경찰은 1차수사에서 더 많은 자유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하며, 법무부는 합의안의 범위 안에서 준칙 제정권을 갖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합의문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검찰개혁’ 또는 ‘경찰개혁’이라고 부르면서 권력기관의 권한 분산 및 견제에 초점을 맞춘 인상을 준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은 ‘국민을 위한다’는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을 갖출 필요가 있으며 형식적인 기준도 준수할 필요가 있다. 합의안은 이러한 논의를 위한 출발점으로서의 의미가 있으나 그 내용은 법률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수사는 시민의 인권 및 형사절차의 효율성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입법과정에서는 권력의 분배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의 이념, 체계, 이론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키워드

Indefendence of Police Investigative Power‘first’ investigation of PolicePoliceProsecutions경찰검찰수사권 조정1차적 수사권
제목
경찰ㆍ검찰 수사권 조정에 관한 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검토
제목 (타언어)
Considering the Agreement of Government Regarding Revision of Investigative Authority between the Police and the Prosecutions
저자
최준혁
DOI
10.22826/jpl.2018.16.2.3
발행일
2018-12
유형
Y
저널명
경찰법연구
16
2
페이지
3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