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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통수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
초록
12.3비상계엄을 계기로 군통수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헌법적 이슈로 부상하였다. 헌법재판소도 군통수권은 권한이 아니라 의무이며 헌법과 법률에 따른 행사에 대하여 판시한 바 있다. 군통수권은 군령권과 군통수권으로 나누어지며, 한국의 경우 대외관계와도 중첩되는 바, 이에 대한 다차원적인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
- 제목
- 군통수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
- 저자
- LEE KYEONGJU
- 학회명
- 민주법학과 사회개혁
- 학회 개최일
- 2025-05-30 ~ 2025-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