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통수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

초록

12.3비상계엄을 계기로 군통수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헌법적 이슈로 부상하였다. 헌법재판소도 군통수권은 권한이 아니라 의무이며 헌법과 법률에 따른 행사에 대하여 판시한 바 있다. 군통수권은 군령권과 군통수권으로 나누어지며, 한국의 경우 대외관계와도 중첩되는 바, 이에 대한 다차원적인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

제목
군통수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
저자
LEE KYEONGJU
학회명
민주법학과 사회개혁
학회 개최일
2025-05-30 ~ 2025-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