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위기대응과 신체의 자유 제한에 대한 고찰

A Legal Study on Response to Infectious Disease Crisis and Personal liberty

초록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대유행은 전세계에 사회・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주고 있고, 그 차단을 위해 대대적인 역학조사와 함께 전례 없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간 실시되면서 일상이 비대면 사회로 급격하게 전환되고 있다. 또한 역학조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를 발견한 후 추가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코로나19 환자 외에 그 접촉자 등도 입원 내지 격리조치가 이루어져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기도 한다. 감염병 위기대응은 일본과 미국에서도 법제를 통하여 규율하고 있는데, 이들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법제는 감염병 위기대응 방해행위에 관한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중되어 있고 실제 사건에 대한 법원의 선고형도 높게 책정되고 있다. 하지만 감염병에 대한 위기대응도 중요하지만 그 방해행위자에 대한 처벌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고 국민 개인의 인권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제적, 사법적 고려가 필요하다.

키워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대유행감염병 위기대응격리조치신체의 자유Covid-19PandemicResponse to infection disease crisisQuarantinePersonal liberty
제목
감염병 위기대응과 신체의 자유 제한에 대한 고찰
제목 (타언어)
A Legal Study on Response to Infectious Disease Crisis and Personal liberty
저자
백경희
DOI
10.22809/nars.2021.13.1.012
발행일
2021-04
유형
Y
저널명
입법과 정책
13
1
페이지
315 ~ 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