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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인사청문회의 대상을 국무위원과 권력핵심 기관장으로까지 확대해야 할 원리를 권력의 합리화라는 시각에서 주장하였으며, 그 필요성을 정책수준의 향상이란 시각에서 강조하였음. 그리고 인사청문회 실시 대상을 확대하는 데 요구되는 선행조건 5가지를 제시하였음.
- 제목
- 국민을 위한 건설적 인사청문회
- 제목 (타언어)
- Constructive Hearings for the People
- 저자
- DEUK-PYO HONG
- 학회명
-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