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권리사용료와 재현권에 대한 대가 구분을 위한 법령 개정 제안

The Legislative Proposal to Amend the Korean Customs Act to Distinguish between Royalties for Us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Fees for Reproduction Rights

초록

본 연구는 재현권을 권리사용료 기준으로 분석하거나 사례 분석에 그치지 않고 WCO 관세평가협정 예해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현권 자체 특성, 한국 관세 법령 법제 연혁, 조약・선진국 입법 사례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이점이 있다. 국제 거래 실무에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체화된 물품을 수입할 때 지급하는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권리사용료 그리고 그러한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재현하는 권리에 대한 대가 모두 계약서에 로열티 또는 라이선스료로 하고 계약 대상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특허권 등에 대한 권리사용료와 그러한 지식재산권이 체화된 물품을 수입하여 수입국에서 재현하여 사용하는 대가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기준이 다르다.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복제권을 수입하는 사람은 계약 대상이 재현권이라는 것과 그 사용 대가를 계약서에 명시하여 통관을 원활하게 하고 사후 관세평가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한국 관세 법령 재현권 규정의 문제점은 재현권을 권리사용료와 함께 규정하여 혼동을 주고, 물품의 물리적인 재현에 한정하고 있으며, 재현권을 판정하기 위한 세부 기준과 사례제시가 없다는 것이다. WTO 협정, WCO 예해, 미국・일본 법령과 실무 그리고 한국 대법원 판례를 보면 재현권은 물리적인 재현뿐만 아니라 수입품에 체화되고 표현된 고안, 창작 등을 한국에서 재현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일본・미국・EU 등 선진국에서는 권리사용료와 재현권에 대한 대가를 법령에서 각각 조항에 규정하여 혼동을 방지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WCO 관세평가 협정 예해를 정령에 법제화하여, 재현권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관세 법령에 재현권의 구분기준, 사례, 판정을 위한 계약서 요구사항 등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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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법상 권리사용료와 재현권에 대한 대가 구분을 위한 법령 개정 제안
제목 (타언어)
The Legislative Proposal to Amend the Korean Customs Act to Distinguish between Royalties for Us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Fees for Reproduction Rights
저자
박민규
DOI
10.23028/moleg.2023.701..003
발행일
2023-06
유형
Y
저널명
법제
701
페이지
77 ~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