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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데믹(Pandemic) 기간 동안의 원격의료 허용 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한 고찰
A Study on whether telemedicine is permitted and its scope during the pendemic
- 백경희;
- 박성진
초록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세계는 코로나 19가 초래한 펜데믹으로 인해 비대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는 의료영역에도 예외는 아닌바, 우리나라도 코로나 19가 확산하던 2020. 2. 24.부터 한시적으로 전화상담과 처방이라는 원격의료를 허용한 바 있다. 미국 역시 코로나 19 사태에 직면하여 원격의료의 범위를 확장하고, 특히 홈 모니터링에 사용되는 원격 의료기기의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그런데 홈 모니터링에서 의료진의 개입 없이 환자 스스로 자택에서 원격의료 관련 기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오용하거나 수치를 잘못 이해한 것을 의료진에게 전달함으로써 오진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심화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20. 7. 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심각한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환자 및 의료인의 감염 예방과 의료기관 보호를 통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심각한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원격의료를 어떠한 범위에서 수행하여야 하고 어떠한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인지 미국의 사례가 주는 시사점을 검토하여 조망하고자 한다.
키워드
코로나 19; 비대면 진료; 원격의료; 홈 모니터링; 개인의료정보; COVID-19; non-face-to-face treatment; telemedicine; home monitoring; personal medical information
- 제목
- 펜데믹(Pandemic) 기간 동안의 원격의료 허용 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한 고찰
- 제목 (타언어)
- A Study on whether telemedicine is permitted and its scope during the pendemic
- 저자
- 백경희; 박성진
- 발행일
- 2020-09
- 유형
- Y
- 저널명
- 법학논총
- 권
- 48
- 페이지
- 341 ~ 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