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데믹(Pandemic) 기간 동안의 원격의료 허용 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한 고찰

A Study on whether telemedicine is permitted and its scope during the pendemic

초록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세계는 코로나 19가 초래한 펜데믹으로 인해 비대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는 의료영역에도 예외는 아닌바, 우리나라도 코로나 19가 확산하던 2020. 2. 24.부터 한시적으로 전화상담과 처방이라는 원격의료를 허용한 바 있다. 미국 역시 코로나 19 사태에 직면하여 원격의료의 범위를 확장하고, 특히 홈 모니터링에 사용되는 원격 의료기기의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그런데 홈 모니터링에서 의료진의 개입 없이 환자 스스로 자택에서 원격의료 관련 기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오용하거나 수치를 잘못 이해한 것을 의료진에게 전달함으로써 오진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심화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20. 7. 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심각한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환자 및 의료인의 감염 예방과 의료기관 보호를 통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심각한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원격의료를 어떠한 범위에서 수행하여야 하고 어떠한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인지 미국의 사례가 주는 시사점을 검토하여 조망하고자 한다.

키워드

코로나 19비대면 진료원격의료홈 모니터링개인의료정보COVID-19non-face-to-face treatmenttelemedicinehome monitoringpersonal medical information
제목
펜데믹(Pandemic) 기간 동안의 원격의료 허용 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한 고찰
제목 (타언어)
A Study on whether telemedicine is permitted and its scope during the pendemic
저자
백경희박성진
DOI
10.35867/ssulri.2020.48..010
발행일
2020-09
유형
Y
저널명
법학논총
48
페이지
341 ~ 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