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요양⋅돌봄에 관한 정부 시범사업과 법제 정비에 관한 고찰: 일본 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A Study on Government Pilot Projects and Legislation on Medical, Nursing, and Care: Focusing on Comparison with the Japanese Legal System

초록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의 간병⋅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따라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2007년 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통해 도입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제정 이후 17년이 지난 현 시점의 우리나라는 고령화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는 한편, 의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백세시대가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 이로 인해 간병⋅장기 요양이 필요한 국민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차이가 있고 개별적인 사정이각기 상이하기 때문에 현재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제도만으로는 다양한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노인요양시설에 의료⋅간호가 필요한 경우 전문요양실을 두는 모델과 의료 필요도가 높은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에 대한 간병비 지원을 시범사업을 통해 보완하면서 제도의 구축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의료⋅요양⋅돌봄에 관한 요구도를 판정하여 대상자 선정과 서비스를 전달하는 체계를 통합하여 판정하는 방안도 개발 중에 있다. 그리고 최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26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적정한 인력과 시설의 배분에 있어서 여전히 요양⋅돌봄행위의 영역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고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 간 갈등이 초래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의 사례를 토대로 보건위생상 위험성이 적은 요양⋅돌봄행위는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명시해주는 한편, 개호의료원이나 지정방문간호 스테이션과 같이 중간 영역의 새로운 시설의 개발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나 의료법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재택의료고령화의료기관요양돌봄의료행위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medical carenursingnursing homenursing hospitalunlicensed medical practice
제목
의료⋅요양⋅돌봄에 관한 정부 시범사업과 법제 정비에 관한 고찰: 일본 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제목 (타언어)
A Study on Government Pilot Projects and Legislation on Medical, Nursing, and Care: Focusing on Comparison with the Japanese Legal System
저자
백경희김자영
DOI
10.17257/hufslr.2024.48.2.153
발행일
2024-05
유형
Y
저널명
외법논집
48
2
페이지
153 ~ 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