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보기
초록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 상당 금액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동조에서 부당이득 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요양기관으로는 개정을 통해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으로 의료기관 개설을 할 수 없는 경우 외에 의료법 제4조 제2항 위반으로 다른 의사의 면허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경우까지 포함되게 되었다. 전자의 경우 의료법상 형사처벌 규정이 있으나, 후자의 경우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렇기 때문에 종래 대법원은 “의료법 제4조 제2항 위반의 경우 의료기관도 의료기관 개설이 허용되는 의료인에 의하여 개설되었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의료기관의 개설명의자인 의료인이 한 진료행위도 정상적인 의료기관의 개설자로서 하는 진료행위와 비교하여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한 요양급여로서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처분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판단해 왔다. 그런데 최근 사실관계에 의거할 때 국민건강보험법에 의료법 제4조 제2항 위반의 경우가 부당이득징수처분의 대상이 아니었던 상황이고 명의 대여자가 의사로서 정상적인 요양급여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의료기관 형태에 대한 판단을 명확히 하지 아니한 채 부당이득징수처분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대법원의 상반된 두 개의 판단에 대하여 살펴보고,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의 규정, 판례와 학계의 태도를 검토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처분의 문제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키워드
- 제목
-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처분에대한 법적 고찰
- 제목 (타언어)
- A Legal Study on the Recoupment Disposition ofUnjust Enrichment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 저자
- 백경희; 장연화
- 발행일
- 2025-12
- 유형
- Y
- 저널명
- 의생명과학과법
- 권
- 34
- 페이지
- 69 ~ 98